하와이주는 미국 오십개주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비행기로 8시간이면 갈수 있는곳. 거의 매일 항공편이 있어 서울과 호놀루루를 쉽게 왕래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년전 입시지옥을 피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하와이로 이주시켜 자녀들에게 조기유학의 꿈을 이루고 있는 ‘K’씨는 직장관계로 한국에 혼자남아있는 소위 기러기 아빠가 되었는데 하와이가 어린 자녀들과 젊은 아내를 보내놓고도 떨어져 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한국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곳 호놀루루를 택했다고 한다.
“짦은 연휴에도 쉽게 왔다갈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곳이라 마음이 편합니다 “ (K씨의 증언)
2. 그렇다. 하와이는 한마디로 안전한 곳이다. 한국에 있던 외국에 나와살던 사회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안전’이다. 하와이주 호놀루루시는 미국에서 열한번째로 큰도시로 꼽히는 곳이지만 교통사고나 그밖의 다른 범죄율이 낮아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와는 달리 아이들이나 여자들도 밤거리를 마음놓고 활보할수 있도록 안전한 곳이다.
거리를 운전할때에도 알로하 정신으로 서로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래서 이곳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구나 싶도록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배려해준다. 섬사람 특유의 소박한 배려의 정신, 이것을 하와이 사람들은 ‘알로하 정신’이라 부르며 그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산다.
3. 무공해 상온의 날씨는 심신의 건강에 최적이며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
일년내내 서늘한 무역풍이 에머랄드빛 바다를 타고 육지로 불어와 습도없는 쾌적한 날씨를 만든다.
실제로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와 습도를 갖고 있는곳으로 하와이 섬의 윈워드쪽을 꼽고 있다고 한다.
맑다못해 투명한 하늘과 따뜻한 햇살로 인한 청명함은 하와이 아니고는 맛보기힘든 기후이다. 최근 미국 보건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평균수명이 긴곳이 하와이로 밝혀졌고 가장 수명이 짧은 다른지역과의 차이는 거의 10년정도에 이른다고한다. 미국에서 열한번째로 큰도시 이지만 매연이나 그밖의 도시공해가 없는것은 늘 불어오는 무역풍으로 공해가 바다쪽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항상 푸른하늘을 보여줄수 있는것이란다. 한국에서 태어날때부터 수년간 아토피성 피부증세로 고생했던 J어린이는 지난해 하와이로 이주한후 피부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J의 가족을은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 또, 극심한 뉴마치스로 하와이에 휴양왔다는 Q노인은 3개월전 호놀루루 공항에 도착했을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는데 3개월간 와이키키 해변에서 해수욕을 한후 지금은 거뜬히 나아서 지팡이나 휠체어없이 거리를 활보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와이 해수욕의 기적’을 극찬하고있다.
또한 하와이의 무공해의 주인공중에 빼놓을수 없는 자랑은 이곳의 식수
이다. 미국에서 가장좋은 식수로 꼽히는 이곳의 물은 하와이의 용암층이 만들어낸 천연의 정수시설인 지하수층을 오랜세월 걸쳐서 흘러 정수된 빼어난 천연지하수이다. 오늘내린 비가 하와이 주민들의 식수로 수도국에서 공급될때까지는 장장 25년의 정수기간을 거친다고한다.
좋은공기, 좋은물, 좋은습도, 좋은온도, 그리고 알로하 인심, 이들이 웰빙 하와이의 주역들이다.
4. 하와이는 다민족으로 구서오디어 있으며 특히 동양문화권으로 우리 한인들에게는 문화의 충격없이 쉽게 적응할수 있는것이 또한 하와이 이민의 특징이다. 소수민족과 유색인종의 소외감을 느끼며 자칙 스스로의 정체성을 도전받는 타주의 환경에 비해 이곳은 동양계 60% 백인 35% 그밖의 폴리네시안과 소수민족이 잘 어울러져서 각종인종과 민족이 어울어져 공존하는 모습이 이상적이다. 일찌기 우리 선조가 이민의 발길을 처음으로 내딛었던곳 이곳 하와이는 100년 이민역사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녹아져 있는듯 편안하게 느껴진다. 타주에서 이사해온 L씨는 그곳에서 온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심한 인종문제로 고생하다가 3년전 하와이로 재이민을 해왔다는데 진작 하와이로 오지 않은것을 후회한다며 너무 행복해한다.
“여기는요 마치 친정에 온것같이 마음이 편해요. 아이들도 학교나 동네에서 기를펴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L씨 부인의 증언)
그렇다 하와이는 미국 오심개주중에 유일하게 자체 체널을 가지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어 24시간 한국방송이 방영되고있어 한국소식을 빨리 접하며 Homesick이 없다. 하와이 주민들도 영문자막으로 처리된 한국의 드라마를 열심히 보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한국드라마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한류가 일어나고 있는곳이다. 로컬 수퍼마켓에서 한국 김치나 음식을 손쉽게 살수있고 웬만한 쇼핑몰에는 거의 빼놓지 않고 한인이 경영하는 Korean BBQ 식당에 들어가 있을정도로 한국음식과 문화가 현지에서 사랑받으며 정착돼있다. 심지어는 수백명에 이르는 K-Drama 사모회가있어 한국인의 행사마다 참석하며 한국문화와 예술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I love Korean food, I love Korean Dramas, I love Korea.” (외국인의 증언)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잘 어울러져 맛있는 비빔밥같은 문화를 만드는곳, 여기에 하와이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있다.
5. 하와이에는 또한 공립과 사립의 좋은학교들이 많이있어 공부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는 더없는 대학진학의 기회와 면학분위기를 제공하고있다.
푸나호우, 이올라니 등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는 미국의 아이비 대학등에서도 서로 다투어 학생을 받아드리려고하는 명문 고등학교들이다. 그곳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부설로 있어서 어릴때부터 좋은 면학의 분위기라 조성되어있다.
이곳 하와이 공립학교에서도 심심치않게 한국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의 쾌거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있는데 한국인들의 교육의 열정에 부응하는 교육의 기회가 활짝열려있다. 하와이 주립대학은 미국의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으며 뛰어난 한국어학과와 한국연구소도 있어 이민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잘 받을수있는 좋은 환경을 이루공있다.
6. 하와이는 노후복지와 후생시설이 좋아 노인들의 천국이다. 하와이 웰빙의 주역인 좋은기후, 좋은물, 좋은인심, 좋은공기에 이어 하와이의 의료복지 시설은 미국내에서도 모범적이고 탁월하다해서 미국각주의 관계자들이 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자주 견학내지는 연구차 방문하는곳이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힐러리 여사가 하와이를 방문했을때 ‘하와이의 의료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시스템을 공부라러왔다’고 인터뷰를 하기도했다.
7. 세계적인 관광지로써 경기의 기복이적다. 하와이의 젖줄은 역시 관광산업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쾌적한 기후, 감미로운 꽃향기를 싣고 사철을 불어대는 무역풍은 하와이에 끊임없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미국에서는 복권당첨자들이 제일 먼저 하고싶은일 중의 하나가 하와이에 가보는것이라고 할정도로 모든사람들이 동경하는 관광지이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다가면서 쓰고가는 돈이 하와이를 살찌게하고 하와이를 발전시키므로 하와이는 경기의 기복이 적다. 늘 마르지않는 천혜의 자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물과공기, 푸근하고 매력적인 알로하 인심. 이런것들은 고갈되지 않는 자원으로 하와이의 관광붐은 식을줄 모른다. 한인들도 선물가계등 관광업과 요식업에 많이 종사하고있다.
8. 골프와 레저의 천국 하와이
한국이 낳은 박세리, 미셀위가 하와이 출신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이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골프장에 나가 즐기는 골프 동호회가 많은것은 물론 한국사람들의 축구팀, 등산팀, 스노쿨링,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그리고 바다낚시, 태권도, 한국무용, 마라톤클럽, 농악대, 미술협회, 문인협회, 북클럽 등등..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레저를 사랑하는 한인들의 취미 활동은 다양하고 이채롭다. 입시지옥, 교통지옥등 나쁜것은 두고 좋은것은 가지고 오는것이 해외이민인가보다. 우리의것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문화를 잘 옮겨 이곳의 토양에 맞게 다시 피워내는 신비한 꽃나무같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면면히 하와이의 전통과 문화의 맥을 이루어가고 있다.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인교회, 천주교, 성당, 불교사찰등의 종교시설도 역사가 깊고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곳 이곳 하와이는 산과 바다와 바람과 물과 꽃과 하늘과 나무와 별과 무지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서 200발걸음만 걸어나오면 하와이의 센트럴 파크라고 할수있는 ‘알라모아나 비치파크’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과 운동, 테니스, 조정, 수영, 그리고 서핑으로 자연을 만끽할수 있는곳이다.
“아침마다 이곳 알라모아나 파크의 매직아일랜드에서 걷고 수영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정말 지상낙원이지요.”( ..씨의 증언)
동과서의 문화가 만나고 문명과 자연이 함께 어울어져 있는곳, 신의 땅이라고도 불리우고 구백구십구랑 이라고 불리우는 지상의 낙원 하와이…그래서 하와이에는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한번 두번 방문했던 사람들은 세컨홈으로 바닷가 별장이나 콘도미늄을 갖고싶은것이 인지상정이다. 한정된 공급에 수요가 팽창하면 투자가치가 높아지는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래서 하와이에는 동서양의 크고작은 자본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모여들고있다.
“미국의 다른도시들은 신도시를 만든다고 옆으로 자꾸 확산하다 보면 자칫 상권에따라서 움직이는 바람에 한때 번성했던곳이 침체되는 현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와이는 한정된 섬안에 있는 땅들이 제한된 공급이므로 세계적으로 하와이의 인기가 부상할수록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부동산 투자가 안전한곳입니다. 지금 현재도 부동산 시게가 미국에서 항상 1,2 위를 상회하고 있지요.”( 뉴스타 부동산 증언)
2005년에 공급된 Hokua Tower는 분양가보다 10억원씩 올라서 한번투자에 백만불씩번 case가 되었다. 이밖에도 많은 누자가와 개발업자들이 하와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에도 세계적인 개발업자들이 하와이에 멋진 현대식 콘도미늄을 건축하고있다. 한국의 평판높은 개발회사인 포항제철에서도 카아카오의 요지에 고급 콘도미늄을 건축하고있다.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판례]
1. 사건표시 : 평성 14년 1월 25일 동경지방재판소 1999년와 9166호
[판결내용]
2. 당사자
가. 원고 : 유한회사 파와주아소시에이토 대표자 이사 파와주 기미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니시무라 국언
나. 피고 : 주식회사 후드 디자인 대표자 대표이사 구보 가즈히코
주식회사 잘호텔주 대표자 대표이사 이와사키 도모요시 등
피고들 소소애리인 변호사 와다위
※ (주) 후드디자인은 (주)잘호텔(지분율 19%)을 중심으로 공동출자한 J스폿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의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
3. 청구취지
금34,804만엔 및 이것에 대한 평성10년 12월 9일가부터 완료일까지 년 6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4. 사건개요
가. 원고가 피고와 베이커리카페 호프레스토랑의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나. 수지예측이 근거를 결여, 피고가 프렌차이즈 시스템을 자체를 확립할 수 있지 않고, 경영노하우
등 필요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이 파탄
5. 사건내용
가. 평성 5년 10월 (주)잘호텔 퍼브 레스토랑의 프랜차이즈 검토
나. 평성 7년 10월 닛코상사와 공동, 퍼브 레스토랑의 전개기획
다. 평성 7년 10월 워킹그룹회의 개최 (각 2명씩, 각분야 전문지식가, 종업원 중 신규사업 개발에 강
한 종업원 지명), 워킹그룹 : 사업개념 협의, 『식문화의 정보 발신기지』개념, 런치, 차를 마심,
디너 등 프랜차이즈 체인점 100점포 달성 목표로 개념 챠트 작성
라. 평성 8년 1월 12일 앙케이트조사, 메뉴, 객당단가, 요리등(객단가 4200엔 상정)
마. 평성 8년 6월 17일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위한 컨설팅업무 체결
바. 네이밍 공모 : 『J스폿』, 내장디자인 디자인사무소 위탁
사. 평성 8년 11월 14일 매뉴구성 사고방식 지도, 매뉴에 관한 검토 지시
아. 원고 현대포자 평성 7년 쓰보이상사와 롯본기 건물 임대차계약 예약(음식사업 결심), 쓰보이와
피고 구보는 프랜차이즈 방식에 관하여 협의
자. 평성 8년 10월 24일 라피로스롯본기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쓰보이에게 교부): 총사업비예상액
23,331만엔(베이커리 카페 8,483만엔. 호프레스토랑 14,848만엔), 총매상예상액 38,500만엔(베이
커리 카페 16,940만엔. 호프레스토랑 21,560만엔), 하레다비토손자판(주)가 협력한 카페레스토랑
의 개설도 관심, 일본 일류기업이 (주)잘항공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 프랜차이즈 방식을 개요로
합의한 취지의 답을 함(쓰보이)
차. 평성 9년 2월 3일 『J스폿』1호점, 가맹료 면제, 로얄티의 저감화, 원고에게 손실생기면 손실액
의 30%를 피고 부담 특약조항 제시: 총사업비예상액 26,734만엔(베이커리 카페 9,246만엔. 호프
레스토랑 17,488만엔), 총매상예상액 42,812만엔(베이커리 카페 20,328만엔. 호프레스토랑 22,484만엔)
카. 평성9년 3월 12일 피고 (주)잘호텔과 (주)쓰보이부동산 J스폿 1호점을 롯본기빌딩에 계약, 쓰보
이 부동산은 (주)잘호텔과 시스템 구성한 경영노하우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취지의 각서를 체결, 본건 각서에 의한 계약상의 지위 승계 (프랜차이져:
(주)잘호텔에서 (주) 후드디자인, 프랜차이지: (주)쓰보이부동산에서 원고)
타. J스폿 1호점 프랜차이즈 계약서
1) 프랜차이지 부여
2) 가맹료 및 거래보증금
3) 점포설계, 종합감리 등
4) 개점까지의 지도사항 : 평성 9년 10월 1일 게점, 피고는 본건 점포에 있어서 상품을 사들이
고, 보관, 조달, 제조 및 판매등에 관하여 지도하고, 동 원고의 종업원에 대하여 소정의 훈련
을 행하지만 개업1년째는 연수훈련비용은 면제한다
5) 점장 및 요리장의 파견
6) 로얄티
7) 판매촉진
8) 제경비의 지불
9) 청구권의 포기 : 쓰보이 부동산 및 원고는 본각서의 조항에 관련되고, 해약금, 손해배상 밖의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 잘호텔주 및 동 후드디자인에 대하여 일체의 금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파. 4월 15일, 공동기자회견, J스폿 1호점이 10월 1일 오픈 선전, 5년목표로 40점포, 연간매출액 100
억엔, 장래적으로 300의 프랜차이즈 점포 전개계획 발표, 매상예측의 산출: 본점포 입지 - 지하
철 롯본기역사 바로위 위치한 신축건물(지하2층, 지상10층), 도로로부터 약간 후미진 곳 위치, 교
차로의 음시점에 비해 3% 낮게 설정, 점장 및 조리장의 채용: 점장(나가무라)- 오랜기간 프론토
의 점장경력, 평성 9년 10월 1일, 점포개점, 사표제출, 후임 점장 결정한 11월 중순 퇴직, 후임자
사쿠라이 파견
하. 점포의 매상(베이커리카페): 당초부터 매상 예측 밑돌고, 같은해 10월 총 매상고는 1841만엔, 같
은해 11월 1524만엔, 피고 후드디자인은 본건 점포가 J스폿 1호점으로 중요한 역할이므로 원고
와 협의하고, 본건 각서 합의 해약하며, 프랜차이즈계약방식을 그만두고 1년간의 운영위탁계약방
식으로 전환: 본건 집세사앙액 보증,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업 계속, 잡지 등에 광고 게재,
이벤트행사
거. 폐점 : 매사 호전되지 않고 보합상태, 11월 10일 위탁계약 종료,
6. 당사자 주장
가. 수지예측 의무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사전조사 소홀 및 조서결과 불합리한 판단
ㅇ매상예측 : 임료로부터 역산한 결과
피고주장
ㅇ사전조사, 불합리한 예측은 아니다
ㅇ사업비 : 일부는 상회하지만 총사업비는 예측 이하
ㅇ사업비도 설명시 2억엔, 실제 22,812만엔
나. 정보등 제공 의무 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 경영노하우 제공을 안했다
- 점장 파견,상점의 운영과 스텝의 교육을 약속
- 개점당일 점장 사표, 스텝교육 안함
ㅇ 상품시스템도 없고,운영매뉴얼도 없다
피고주장
ㅇ 점장 파견, 인건비도 일부 부담
ㅇ 개점시가지 상품시스템 구비
ㅇ 평성 9년9월 1호점용 매뉴얼작성
(이후 수정,보완)
ㅇ 1호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계약
다. 면책특약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 각서의 면책조항 설치는 인정
ㅇ 이 면책특약은 프랜차이즈 본계약체결전까지의
사이에만 효력인정된 조항
피고주장
ㅇ 각서내용 참고
ㅇ 각서의 지위 인수한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
구는 가능하지 않다
라. 면책특약의 신의칙 위반내지 공서양속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 1호점은 통상 피고의 사업이기도 하다
ㅇ 프랜차이즈의 리스크를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본건 면책조항은 극히 불합리하고
공서양속에 위반
마. 손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총액 34,804만엔
- 점포설계시공비 10532만엔, 설비비 1897만엔
점포해체공사비 1501만엔 일실이익13826만엔등
바. 요약
원고 주장
ㅇ 임무해태
- 현실과 다른 장미빛 매상예측과 사업비예측설명
ㅇ 악의 또는 중과실
- 본건 점포에 의한 수익이 기대할 수수 없다는것,
시스템구축되지 않았다는점을 사전에 인지
ㅇ 손해에 관하여
- 총액 34,804만엔
피고주장
ㅇ 계약서에 원고의 리스크를 가능한 경감할 특약
조항 설치
ㅇ 그것에 반하여 원고로부터 면책특약 얻은것이
므로 공서양속이나 신의칙 위반 아니다
피고주장
ㅇ 손해에 관해서는 다툰다
피고주장
ㅇ 임무해태
- 합리적인 매상예측과 사업비 예측
ㅇ 악의 또는 중과실
- 합리적인 매상,비용예측 했으므로 수익적고,
시스템 미구축이 중과실 있다고는 못한다
ㅇ 손해에 관하여
- 손해에 관해서는 다툰다
7. 적용 법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 불
법행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
지
8. 판결요지
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
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이유
1) 수지예측 의무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 위반 아님, 예측의 수법자체가 명백하게 상당성을 결여
한 불합리한 것이거나, 이것에 사용된 기초수치가 객관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 등 매상
예측및 총 사업비 예측이 완전히 합리적을 결여하고, 프랜차이지 계약체결에 관한 판단을 잘
못하게 하는등 우려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 한하여 상기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2) 정보등 제공의무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 위반아님, 프래차이저는 프랜차이지 권유한데 즈음하
여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구축해야할 의무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하우를 확립하
고, 이것을 프랜차이지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반드시 사업자가 직영점
에 의하고 여럿의 점포를 전개하고, 사업자체가 일정한 규모를 이르고 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호점부터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하고 개점한 일도 있을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저가 완성된 형태로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는 것은 아니고 노하
우에 대해서도 수정의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확립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이나 노하우
가 없더라도 제1호점이 개점까지 통일적인 시스템의 이미지가 확정되고, 어느 정도 실천에 견
딜만한 노하우가 제공되면 프랜차이저의 의무는 이루게 된다고 해석한 것이 당연하다.
[관련 법률지식]
9. 가맹계약의 요건과 유사 계약과의 구별
가. 임대차계약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
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18조). 가맹 계약은 그 대상이 특정
한 물건이 아니라 상호, 상표 및 영업권이 되므로 임대차와는 구별된다.
나. 매매계약
가맹계약에서 주요 원료 내지 완제품이 공급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가맹계약의 부분에
불과하고, 가맹계약 자체와는 구별된다. 가맹계약은 전체를 생산-유통 과정의 역할 분담이라는 연결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매매계약은 공급자와 수요자와 같이 독립적 법적 실체의 단절된 관계이
기 때문이다.
다. 소작계약
종래 토지에 관하여 지주와 소작 관계도 흔히 가맹계약과 비유되나, 이는 이해를 위한 예시에 불과
하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구분으로 한 소작과는 구별된다.
라. 대리상
대리상이라 함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87조) 가맹점 사업자는 독립된 영업 주체이며,
영업의 내용이 대리 또는 중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상과는 구별된다.
마.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93조) 가맹 사업은
법률적으로 독립 행위를 하는 것이며, 사실 행위로서의 중개와는 구별된다.
바.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101조) 가맹점은 자기 명의로써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므로 위탁매매업과는 구별된다.
1903년 토인비 홀의 부관장으로 임명되면서 평생의 연구주제가 된 실업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19년부터 런던정치경제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1937년 유니버시티칼리지의 학장에 선출되었으며, 왕립 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42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베버리지 법안을 제창하였다. 이는 가족수당법(1945)·국민보험법(1946)·국민업무재해 보험법(1946)·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7)·아동법(1948) 등의 성립 근거가 되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오늘날 영국의 광범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 《Unemployment:A Problem of Industry》(1909),
《자유사회에서의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1944) 등이 있다.
2. 베버리지 보고서란?
베버리지 보고서란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미국의 각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보고서로서, 1941년 6월 영국 전시 내각이 창설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작성하여 1942년에 제출한 보고서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사업이다.
3.베버리지 보고서 이전의 복지
영국의 사회정책은 실업자를 다수 흡수하였던 양차 대전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주요한 것은 1929년 지방 정부법에 의하여 공적 구호조직의 기본 개혁이 있었고 (구빈법 연맹과 감독자위원회 폐지, 군구위원회에 이양 등) 1931년 국민경제법은 실업부조 지불을 하였으며 1934년의 실업법으로 부조행정처로 귀속되었다. 1933년에는 아동 및 청소년 연금법이 포괄적인 아동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1948년 개정되어 전문적, 예방적 서비스 및 현대 아동보호방법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실업부조위원회는 전쟁희생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것이 국민부조위원회로 개칭되었다. 1940년 노령연금법이 마련되어 개인적 욕구 특히 의료보호에 기초한 부가연금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보험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빈민구제와 다르고 기여와 급여는 법에 의하여 결정 되었고,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위험(노령, 질병, 실업 등)의 발생시 지급되었다.
4.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정 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대도시로 부터 수많은 부녀자, 아동, 노인 및 질병자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고 공습보호, 식량배급, 피난처, 전재보상, 군인가족수당, 임대통제, 조세 등에 관한 많은 규정을 이해하기 어렸웠다. 또한 구빈제도등 문제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복지제도가 매우 혼란되어 있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총력전 형태로 진행된 제2차 대전의 경우 국민들은 전쟁 수행에 있어 무제한의 희생을 요구받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국민들은 반대 급부로 승리 이후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회복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별적인 구빈법체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학교 급식이나 급유제도 등이 발달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타임스>와 같은 가장 보수적인 언론들조차 보다 평등을 위한 사회진보를 주장하였다. 사실사회계층간 격차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 2차 대전을 승리하기 위하여 처칠경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1941년 7월 영국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혁명적 개혁을 시작하였다. 영국 내각은 전후 사회재건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위원회는 그에게 국민보험을 위한 정책들을 재심의 하도록 압력을 가하여서 결국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처간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사회봉사의 구조와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건의하게 하였다. 그 위원회에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연금, 보건 및 경제문제에 관한 모든 조직의 대표들이 포함 되었다. 현대적인 사회보장의 원리를 확립하였다고 평가받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5.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목표는 빈곤에 대한 공격이었다.베버리지는 영국사회가 공격해야 할 5대 악으로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에 대한 퇴치로 기획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제사한 것은 아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19세기 후잔 이후 단편적으로 발달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확립하였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들의 제도적 기반은 강제사회보험이다.즉 베버리지는 국민들로부터 빈곤은 추방하는 데 있어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1차적인 안전망으로 상징하였으며 이에 포괄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부조 장치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국민최저선 달성에 두었다. 따라서 국민 최저선을 넘어서는 욕구에 대해서는 사보험이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남겨 놓은 것이다.
Ⅰ. 베버리지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안되어 있다.
1. 보편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국내의 모든 성인이 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으로 대처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그 사회적 위 험은 질병, 실업, 노동능력 상실, 노령, 사망, 출산 등이었다. 보험적용의 범위를 중산계 급과 상류계급에까지 확대하였다.
2. 보험의 원리이다. 모든 보험급여는 피용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갹출되는 보험 료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3.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이다. 즉,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이 역진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 만 1911년 이래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4. 최저생계의 원리이다. 즉, 급여액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만을 지급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수준은 기존의 급여보다는 약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 만 매우 낮았는데, 그 수준 이상의 생활을 바라는 사람은 민간보험 등을 이용한 사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였다.
5. 국민최저한의 원리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한 때 사회보험에 의하거나 혹은 자 산조사를 전제한 공공부조에 의하거나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6.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이다.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서하에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하며, 그것으로 당시까지 사회보험을 운영하여 온 보험조합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의 대부분은 1911년부터 시작된 사회보험의 원리를 집대성한 것이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상의 중요한 전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계획을 종합하여 전 국민을 커버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 험에 대처하는 포괄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이었다.
베버리지는 우선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 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 다.
2.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에 대한 공략일 뿐 소위 5대 악의 나머지 인 질병, 무지, 불결, 무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베버리지는 포괄적인 사회보험과 더불어 나머지 4가지 악을 제거하기 위한 4가지 서비스체계, 즉 의 료, 교육, 주택,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사회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더너 것 이다.
3.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 중에서 사회보장의 가장 중추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소득의 중단과 상실, 출생, 결혼 사망에 따른 특별지출에 대비하는 제도로써, 6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은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았으며 사회보장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아동수당,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자체를 소득보장이라기보다는 그 전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사회보장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가 있다.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및 평가
베버리지 보고서는 출판과 동시에 전 영국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정작 처칠 내각에 의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영국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것처럼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 외에도 영국의 노동당 집권과 페비언협회의 정강정책이 크게 기여 했다. 영국 노동당의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베버리지 보고서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가족수당제도는 1945년 가족수당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국민보건서비스는노동자들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당이 노조 TUC와 함께 20년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성취될 수 있었다.
사회보장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 중에서 1959년 국민보험법이 수정되었는데 그것은 통일된 정액기여율제도와 퇴직근로자 연금을 위한 기여와 급여의 부가적 누진프로그램의 원리이다. 그리고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하면, 공적 부조는 경제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재정부조와 시설 및 개별서비스에 의하여 구빈법을 대치하였다.
1948년 7월 5일 시작된 국민보건서비스는 보건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태도를 변화 시켰다. 이것은 무료의 의료서비스였고 아파서 일할 수 없는 환자에게 재정적 급여를 행하였다. 그 재원은 조세에서 나왔다.
6.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세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영국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급여 수준이나 포괄하는 사회적 위험의 정도도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장비는 급격히 팽창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지출이 1960년대 이미 주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10%이상을 넘어섰으며 1975년에 이르면 20~30%대에 이르게 된다. 1945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기간동안 사회보장제도는 끊임없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삶의 일부로 고착되는 주요한 제도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팽창은 전후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호황국면, 즉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나아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2~4%의 완전고용에 의해 공고화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 특별한 제도의 개발이나 도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나타난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아동수당,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 급여수준 등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행정적으로 체계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확대일로를 걷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제조정의 국면을 맞게 된다.
7. 베버리지의 문제점
궁핍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그의 계획에서도 지난 50년간 그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그 역시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베버리지가 극복하기 못한 첫째 사항은 급여수준이다.
은퇴연금 및 실업급여를 주당 2파운드로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먼저 빈곤의 의미와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베버리지의 빈곤 정의는 시봄 로운트리의 빈곤기준, 영국의사협회, 정부의 가족가계비 조사 등에서 추출한 것인데 ‘통상적인 경우에 대비한 최저소득’이라 할 수 있다. 베버리지는 자신의 기준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여기에도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요구는 국가보조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에서 가옥의 임차료를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는 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하나이다.
1947년 가옥소유자는 전체 가구 중 약 26%정도였고, 약 13%는 지방정부의 임차가옥이고, 기타의 사람들은 민간주택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옥의 임차료는 크게는 10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이들 임차료의 평균액으로 지급할 경우는 비싼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은 통상적 생존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실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수급자가 고가의 임차료 주택으로 이사감에 따라 임차료 지원금은 가옥 소유주에 대한 보조금처럼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임차료는 주택정책과 산업의 배치와도 연계되어 있는 등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실업수당 지급시 일률적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나중에 노동당 정부는 이 방안을 포기하고 실제금액을 자사조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여성지위에 관한 문제였다.
많은 여권주의자들은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열등한 위치에 대하여 베버리지를 비판하고 있으나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베버리지 이전에도 독신여성은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산조사 급여에서 남성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으나, 결혼한 여성은 남성의 부양가족으로 지위가 변하여 국민보험에서 분만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권리가 없었다. 베버리지가 위원회를 맡은 1939년과 1943년 사이에 추가로 180만 명의 여성이 산업현장에 뛰어들고, 군대 및 다른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활동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베버리지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8명중 1명의 여성이 근로하고 있었던 1931년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혼여성에 대한 대책은 1명 보다는 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판단하여,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고용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하여 대책을 세운 것이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정 밖의 활동을 한 여성들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베버리지는 여성이 근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국민보험 기여금 납입시 특별히 저율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수급시에는 낮은 급여율의 실업 및 장애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 제도들은 현대의 증가하는 편모, 이혼 및 별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장애도 역시 문제로 인식되었다.
베버리지는 근로 도중에 다친 사람에 대하여 급여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를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선천적 장애인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가보조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술의 발달로 선천적 장애인이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제도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졌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라고 정의
ICA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1인 1표의 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 조합원들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 조직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협동조합들은 지방, 국가 및 지역, 세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7.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은 특정한 지역 공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그 예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매년 잉여금의 3%를 상호원조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유지
3. 전 세계 협동조합의 발전
프랑스
신용협동조합(크레디 아크리콜 Credit Agricole) : 유럽 최대의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4개의 지역조합으로 구성
15개 하이퍼마켓, 75개 슈퍼마켓, 213개 할인슈퍼마켓 및 500여 개의 골목가게 운영
⇒ 좋은 품질을 갖추고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다채널(multichannel)기업, 조합원들이 조합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
스위스
두 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스위스 소매시장의 40% 점유
1) 코프(Coop) -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소매업자 협동조합들과 함께 광범위한 다각화 이루어 스위스 시장 15% 차지
※ 2008년 세계 2위의 유통 자본인 까르푸가 스위스에서 12개 매장을 철수하게 되는데 그 매장을 인수
⇒ 우리나라가 대기업중심의 소매유통분야라는 점에서 시사점 제공
2) 미그로(Migros) - 코틀리프 두트바일러(Gottlieb Duttweiler)가 1925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협동조합으로 전환(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협동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 400만 조합원 보유, 미국 농업 생산의 3분의 1 담당
전기협동조합 3,700만 고객과 900개 조합 활동
※ 터치스톤 에너지협동조합(Touchstone Energy Co-operatives, USA)
농촌지역의 협동조합들이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 미국 45개 주의 600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의 동맹조직으로 성장함. 매일 2천 2백만 고객들에게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 전국을 커버하는 TV와 미디어 광고를 운영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사업과 장학금 사업 전개
4. 이탈리아 협동조합 성공요인 : 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공화국은 사적인 이윤 목적이 없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법이정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지하며 법률의 ‘특별한 통제’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을 보장한다.
헌법개정(1945년 헌법 45조)
협동조합은 상호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와 달리 이윤동기의 부재
․협동조합의 문호 개방과 1인 1표
․조합원의 협동조합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 금지
․‘법정 이자율’ 초과 배당 금지, 분할 불가
․유보금의 조합원 분배 금지
․조합 청산 때 잔여 자산의 공익활동 양도 등
․이윤의 일정부분 유보 시 세금 감면
바세비 Basevi법 (1947년 12월 14일) : 세제혜택 조항 도입
조합원 개개인이 협동조합의 소유자가 아님. 조합원들은 상호부조를 위해 세대를 뛰어넘는 공동의 소유권을 이용할 수 있을 뿐임
띄어쓰기 원칙은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대단히 명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쾌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기준으로 제시한 단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다. 《한글 맞춤법》 제41 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가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것을 보면 단어의 개념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자립성과 의존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1) ㄱ. 무얼 보니? 하늘
ㄴ. 어딜 가니? 바다
(1)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2)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2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2ㄴ)의 ‘-습니다’는 ‘먹-’에, (2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는 말들을 띄어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존적인 요소가 둘 이상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3) ㄱ. 서울에서처럼만
ㄴ. 좋-습니다그려
(3ㄱ)의 ‘에서’, ‘처럼’, ‘만’과 (3ㄴ)의 ‘-습니다’, ‘그려’는 모두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언제나 붙여 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존적이지만 띄어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가 바로 그것이다. 의존 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말에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4)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와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명사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4) 먹을 것(밥)이 없다.
국어에서 의존적인 요소로는 ‘어미, 조사, 접사’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에는 의존 요소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띄어쓰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5) ㄱ. 개-
ㄴ. -었-
ㄷ. -는구나
위의 ‘개-’는 ‘개살구’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었-’은 ‘먹었다’와 같이, ‘-는구나’는 ‘먹는구나’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띄어쓰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립적인 요소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6) ㄱ.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ㄴ. 철수는 말로는 언제나 큰소리만 친다.
(6ㄱ)의 ‘큰 소리’와 (6ㄴ)의 ‘큰소리’는 의미가 다르다. ‘큰 소리’는 소리가 큰 것이지만 ‘큰소리’는 소리가 큰 것과는 관계없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7) ㄱ. 철수가 시험에 안 됐어.
ㄴ. 그래서 모두 철수가 안돼 보인다고 했구나.
(7ㄱ)의 ‘안 되다’는 ‘되지 않다’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7ㄴ)의 ‘안되다’는 ‘안쓰럽다’의 의미다. ‘안’과 ‘되다’의 의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안 되다’는 띄어 쓰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긴 ‘안되다’는 붙여 쓴다.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8)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9) ㄱ.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돌아(서)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10) 서류를 찢어∨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1)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 용언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2) ㄱ.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 간다.
ㄴ.*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서 간다.
‘죽어 간다’는 ‘죽다’에는 의미 변화가 없고 ‘간다’에만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는 구성 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합성어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13ㄴ)처럼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점은 합성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언제나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다.
(13) ㄱ. 뜻을 이룬다. → 뜻이 이루어진다.
ㄴ. 꽃이 예쁘다. → 꽃을 예뻐한다.
‘뜻이 이루어∨진다’나 ‘꽃을 예뻐∨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뜻이 이루어진다’와 ‘꽃을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3. 조사의 띄어쓰기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다룬다. 그렇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14) 겹침: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너마저도
어미: 나가면서까지도 들어가기는커녕
갈게요 “알았다.”라고
아래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 많다.
(15) ㄱ.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봤다.
ㄴ. 역시 친구밖에 없어.
ㄷ.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던데?
ㄹ. “알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
ㅁ.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너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 ‘너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조사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너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밖에’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조사로 쓰일 때는 서술어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특징이 있다.
(16)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 밖에도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의 ‘밖에’는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과는커녕’은 ‘사과는∨커녕’으로 띄어 쓰는 일이 많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알았구나.”라고’의 ‘라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라고’와 비슷한 ‘하고’는 조사가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7) ㄱ.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많다.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가 옳다. ‘뿐’은 명사 뒤에서는 조사이고 관형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1)
(18) ㄱ. 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
4. 어미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어미와 의존 명사는 겉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문법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갖추지 않은 보통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 ㄱ.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ㄴ.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19ㄱ)의 ‘-ㄴ데’는 하나의 어미이고 (19ㄴ)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설명은 웬만한 문법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ㄴ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2)
(20) ㄱ. 학교에 가는데에…… (결합 불가능)
ㄴ. 이 일을 하는 데에…… (결합 가능)
‘학교를 가는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붙여 쓰고 ‘이 일은 하는 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다음도 ‘에’를 상정할 수 있어서 ‘데’를 띄어 쓰는 경우다.
(21)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ㄴ바’도 두 가지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2)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 없다.
(22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2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2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23)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23)을 ‘도착했는∨지’로 띄어 쓰는 것은 잘못이고 ‘도착했는지’로 붙여 써야 옳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ㄴ지’가 하나의 어미라는 문법적 사실을 외우기보다는 (23)과 (24)가 의미가 같고 띄어쓰기 또한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4)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국어의 화자 중에 ‘도착했는가’를 ‘도착했는 가’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했는가’와 ‘도착했는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했는지’로 붙인다고 이해하는 것이 ‘-ㄴ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할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할까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5)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면 아래와 같이 ‘ㄴ’과 ‘지’를 띄어 쓰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6)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26)의 ‘떠난 지’는 문법적으로 관형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구성은 주로 ‘시간의 경과’를 뜻하며 띄어 쓴다는 점에서 (23)의 ‘-ㄴ지’ 구성과는 다르다.
이 둘의 띄어쓰기는 틀리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23)의 ‘도착했는지’는 ‘도착했는가’로 바꿀 수 있는 반면 (26)의 ‘떠난 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로는 ‘간’과 ‘만’이 있다. ‘간’은 접미사와 의존 명사로 쓰이고 ‘만’은 조사와 의존 명사로 쓰인다.
‘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렇지만 ‘거리’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지’나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 명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27) ㄱ. 한 달간, 십 년간 (시간)
ㄴ.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거리)
‘만’이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28) ㄱ. 철수만 오너라. (한정)
ㄴ. 키가 형만 하다. (비교)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다. 이때는 주로 ‘만에’, ‘만이다’, ‘만이야’의 꼴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29) ㄱ.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ㄴ. 이게 얼마 만이야.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은 두 가지로 쓰인다.
(30)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하다.
ㄴ. 음악이 들을∨만하다/들을만하다.
‘송아지만∨하다’의 ‘만’과 ‘하다’를 접미사 ‘만하다’로 다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3) ‘들을∨만하다/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
의존 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 띄어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ㄹ걸’의 띄어쓰기는 ‘ㄹ 것을’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1) ㄱ. 나중에 후회할걸.
ㄴ. 후회할 걸 왜 그랬니?
(31ㄱ)의 ‘후회할걸’은 ‘-ㄹ걸’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을’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1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할 것을’로 풀 수 있으므로 ‘할 걸’로 띄어 쓴다.
(32) ㄱ. 사랑을 할 거야(←할 것이야)
ㄴ. 내일 뭐 할 거니(←할 것이니)
이러한 점은 ‘터’가 들어 있는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할 터인데’, ‘갈 터이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텐데’와 ‘갈 테야’로 띄어 쓴다.
(33) ㄱ. 비가 와야 할 텐데(←할 터인데)
ㄴ. 나는 집에 갈 테야(←갈 터이야)
5. 관형사의 띄어쓰기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래의 예는 띄어쓰기를 잘못 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4ㄴ)에서 ‘고 홍길동’과 ‘고인’의 띄어쓰기가 다른 것은 ‘고인’의 경우 ‘인(人)’이 비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이므로 띄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 회사/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수 표현의 띄어쓰기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제44 항에서 찾을 수 있다.
(35)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스물여섯’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살’과 결합할 때는 ‘스물여섯∨살’로 띄어 쓴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다.
(36) ㄱ. 스물여섯∨살
ㄴ. 26∨살(원칙)/26살(허용)
즉 한글로 적는 경우에는 ‘스물여섯∨살’만 가능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경우에는 ‘26살’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아라비아 숫자와 다음의 단위 명사를 붙여 쓰는 현실의 직관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6∨살’보다는 ‘26살’로 쓰는 일이 많다.
아래와 같이 ‘제-’가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의 띄어쓰기 또한 혼동하는 일이 많다.
(37) ㄱ. 제2∨차 회의(원칙)
ㄴ. 제2차 회의 (허용)
ㄷ. 제∨2차 회의(잘못)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써야 하고 ‘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37ㄱ)이 원칙이고 (37ㄴ)은 허용된다. (37ㄷ)처럼 쓰는 일이 많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 다음의 단위 명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으로 단일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요즈음 ‘뿐만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2)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3)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만하다’가 접미사라면 보조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4) ‘몇’이 의문의 뜻이 없이 ‘얼마 되지 않는 수’의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에 의한 노동인구 감소와 의학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 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을 기반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1998년부터 경로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의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의 노인 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하여 보충급여 성격을 지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인취업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고령자기준 고용율을 강제 고용 의무화하며,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유도해 노인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이 있는 고령자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일반 저소득 노인층에게까지 확대시키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하여 장기요양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통합차원에서 노인복지수요가 높은 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보장하는 등의 서비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유료화가 필요하다. 저소득이 아닌 일반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료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현실성 없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유익한 유료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노인복지 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발전에 따라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이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하였으나, 향후 중산층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부양가족에게는 유료의 다양한 서비스가 요청된다.
노인복지는 현재를 위한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적 위주의 경제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 문제를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와 장수사회는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오는 저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지역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국가가 하나 되어 노력할 때 건강하고 밝은 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Thank you very much, Gertrude Mongella, for your dedicated work that has brought us to this point, distinguished delegates, and guests:
몬젤라 사무총장님, 키타니 차관님, 각국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I would like to thank the Secretary General for inviting me to be part of this important United Nations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초청해 주신 UN 사무총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This is truly a celebration, a celebration of the contributions women make in every aspect of life: in the home, on the job, in the community, as mothers, wives, sisters, daughters, learners, workers, citizens, and leaders.
이 회의는 진정한 칭송의 장입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언니, 누나, 동생으로서, 딸로서, 학생으로서, 근로자로서, 시민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각계각층에서 기여하는 바를 칭송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It is also a coming together, much the way women come together every day in every country.
이 회의는 또한 매일 각 나라에서 여성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We come together in fields and factories, in village markets and supermarkets, in living rooms and board rooms.
여성은 논밭과 공장에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에서, 거실과 이사회 실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Whether it is while playing with our children in the park, or washing clothes in a river, or taking a break at the office water cooler, we come together and talk about our aspirations and concern. And time and again, our talk turns to our children and our families. However different we may appear, there is far more that unites us than divides us. We share a common future, and we are here to find common ground so that we may help bring new dignity and respect to women and girls all over the world, and in so doing bring new strength and stability to families as well.
공원에서 아이들을 놀리거나, 강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음료수대 옆에서 휴식을 취할 때, 여성들은 함께 모여 소망과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 이야기는 항상 아이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리 달라도 우리를 가르는 요소 보다는 우리를 한 데 묶는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존엄성과 존중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가족에도 새로운 힘과 안정을 부여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By gathering in Beijing, we are focusing world attention on issues that matter most in our lives -- the lives of women and their families: access to education, health care, jobs and credit, the chance to enjoy basic legal and human rights and to participate fully in the political life of our countries.
우리가 베이징에 모임으로써 우리는 교육기회, 의료, 일자리, 여신, 기본적 법률권리와 인권을 누릴 기회, 국가의 정치생활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 여성과 그 가족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세계가 관심을 집중토록 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some who question the reason for this conference.
이 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et them listen to the voices of women in their homes, neighborhoods, and workplaces.
그런 사람들이라면 가정과, 동네와, 직장에서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There are some who wonder whether the lives of women and girls matter to economic and political progress around the globe.
여성의 삶이 전 세계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Let them look at the women gathered here and at Huairou -- the homemakers and nurses, the teachers and lawyers, the policymakers and women who run their own businesses.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곳 후아이로우에 모인 여성들을 보십시오. 주부, 간호사, 교사, 변호사, 정책입안자, 기업을 소유한 오너 경영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It is conferences like this that compel governments and peoples everywhere to listen, look, and face the world’s most pressing problems.
이러한 회의를 통해 우리는 각국 정부와 각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듣고, 보고, 직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Wasn’t it after all -- after the women’s conference in Nairobi ten years ago that the world focused for the first time on the crisis of domestic violence?
세계가 처음으로 가정폭력의 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10년 전 나이로비에서 여성회의가 열린 다음이 아니었습니까?
Earlier today, I participated in a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um. In that forum, we talked about ways that government officials, NGOs, and individual citizens are working to address the health problems of women and girls.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나는 WHO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 관리, NGO, 개인 자격의 시민들이 모여 여성의 보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Tomorrow, I will attend a gathering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There,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local -- and highly successful -- programs that give hard-working women access to credit so they can improve their own lives and the lives of their families.
내일 나는 UN 여성발전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여성에게 대출을 제공하여 자신과 가족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지의 대단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What we are learning around the world is that if women are healthy and educated, their families will flourish. If women are free from violence, their families will flourish. If women have a chance to work and earn as full and equal partners in society, their families will flourish. 우리는 전 세계의 사례를 통해 여성이 건강하고 교육을 받으면 그 가족이 번영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성이 폭력에서 자유로우면, 그 가족도 번영하게 됩니다. 여성에게 사회의 완전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일하고 소득을 얻을 기회가 부여되면, 그 가족이 번영하게 됩니다.
And when families flourish, communities and nations do as well. That is why every woman, every man, every child, every family, and every nation on this planet does have a stake in the discussion that takes place here. Over the past 25 years, I have worked persistently on issues relating to women, children, and families. Over the past two-and-a half years, I've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the challenges facing women in my own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가족이 번영하게 되면, 지역사회와 국가도 번영하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과, 모든 어린이와, 모든 가족과, 모든 국가가 이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여성과, 어린이와, 가족에 관련된 이슈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I have met new mothers in Indonesia, who come together regularly in their village to discuss nutrition, family planning, and baby care.
인도네시아 조자카르타(Jojakarta)에서는 정기적으로 마을에서 만나 영양과 가족계획과 육아에 대해 논의하는 새내기 엄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have met working parents in Denmark who talk about the comfort they feel in knowing that their children can be cared for in safe, and nurturing after-school centers.
덴마크에서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방과 후 보육센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맞벌이 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have met women in South Africa who helped lead the struggle to end apartheid and are now helping to build a new democracy.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위한 투쟁을 주도한 후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have met with the leading women of the Western Hemisphere who are working every day to promote literacy and better health care for children in their countries.
나는 자국 아동들의 문맹타파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서반구의 지도적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have met women in India and Bangladesh who are taking out small loans to buy milk cows, or rickshaws, or thread in order to create a livelihood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소액대출을 받아 젖소, 인력거, 실 등을 사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have met the doctors and nurses in Belarus and Ukraine who are trying to keep children alive in the aftermath of Chernobyl.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의 여파 속에서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The great challenge of this conference is to give voice to women everywhere whose experiences go unnoticed, whose words go unheard.
이 회의의 중요한 목적은 풍부한 경험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의사를 표현해도 무시당하는 전 세계 여성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데 있습니다.
Women comprise more than half the word’s population, 70% of the world’s poor, and two-thirds of those who are not taught to read and write.
여성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빈민의 70%가 여성이며,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2/3가 여성입니다.
We are the primary caretakers for most of the world’s children and elderly. Yet much of the work we do is not valued -- not by economists, not by historians, not by popular culture, not by government leaders.
전 세계의 아동과 노인의 대부분을 일차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자도, 역사학자도, 대중문화도, 정부 지도자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t this very moment, as we sit here, women around the world are giving birth, raising children, cooking meals, washing clothes, cleaning houses, planting crops, working on assembly lines, running companies, and running countries.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농작물을 심고,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또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Women also are dying from diseases that should have been prevented or treated. They are watching their children succumb to malnutrition caused by poverty and economic deprivation. They are being denied the right to go to school by their own fathers and brothers. They are being forced into prostitution, and they are being barred from the bank lending offices and banned from the ballot box.
다른 한편, 여성들은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가난과 경제적 피폐로 인해가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친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에 의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투표할 권리도 허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hose of us who have the opportunity to be here have the responsibility to speak for those who could not.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가진 우리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을 대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As an American, I want to speak for those women in my own country, women who are raising children on the minimum wage, women who can’t afford health care or child care, women whose lives are threatened by violence, including violence in their own homes.
미국인인 나는 제 나라인 미국의 여성들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의료보험이나 보육 서비스를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여성,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들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I want to speak up for mothers who are fighting for good schools, safe neighborhoods, clean air, and clean airwaves; for older women, some of them widows, who find that, after raising their families, their skills and life experiences are not valued in the marketplace; for women who are working all night as nurses, hotel clerks, or fast food chefs so that they can be at home during the day with their children; and for women everywhere who simply don’t have time to do everything they are called upon to do each and every day.
나는 좋은 학교, 안전한 동네, 깨끗한 공기, 건전한 방송을 위해 싸우는 어머니들과, 가족을 훌륭하게 키우고 뒷바라지 했으나 그러한 생활의 기술과 경험의 가치를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홀로된 여성 노인을 포함한 여성 노인들, 낮에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 밤새 간호사, 호텔 사무원, 패스트푸드점 조리사로 일하는 여성들,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24시간이 부족한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Speaking to you today, I speak for them, just as each of us speaks for women around the world who are denied the chance to go to school, or see a doctor, or own property, or have a say about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simply because they are women. The truth is that most women around the world work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me, usually by necessity.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여성들을 대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전 세계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나, 치료받을 기회나, 재산을 소유할 권리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여성들은 대개 궁핍으로 인하여 집 안과 집 밖에서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ere is no one formula for how women should lead our lives. That is why we must respect the choices that each woman makes for herself and her family. Every woman deserves the chance to realize her own God-given potential. But we must recognize that women will never gain full dignity until their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protected.
우리는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여성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바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하늘이 부여한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이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 여성이 완전한 존엄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Our goals for this conference, to strengthen families and societies by empowering women to take greater control over their own destinies, cannot be fully achieved unless all governments -- here and around the world -- accept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omo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여성이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과 사회를 강화한다’는 이 회의의 목적은 이 곳 중국과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The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ong acknowledged and recently reaffirmed at Vienna that both women and men are entitled to a range of protections and personal freedoms, from the right of personal security to the right to determine freely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 children they bear. 국제사회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 낳을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적 자유와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음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으며, 최근 이를 비엔나에서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No one -- No one should be forced to remain silent for fear of religious or political persecution, arrest, abuse, or torture.
Tragically, women are most often the ones whose human rights are violated. 어느 누구도 종교적 박해나 정치적 박해, 체포, 학대 또는 고문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슬프지만, 인권을 가장 빈번하게 침해 받는 사람이 바로 여성입니다.
Even now,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rape of women continues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armed conflict. Women and children make up a large majority of the world’s refugees. And when women are excluded from the political process, they become even more vulnerable to abuse.
20세기 말인 지금까지도 여성에 대한 강간이 무력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전 세계 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정치 프로세스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들은 학대에 더욱 취약해지게 됩니다.
I believe that now, on the eve of a new millennium, it is time to break the silence. It is time for us to say here in Beijing, and for the world to hear, that it is no longer acceptable to discuss women’s rights as separate from human rights. 새천년을 앞둔 지금, 이제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곳 베이징에서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를 인권과 별개로 논의하는 일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큰 목소리로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These abuses have continued because, for too long, the history of women has been a history of silence. Even today, there are those who are trying to silence our words.
여성의 역사가 곧 침묵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는 너무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침묵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ut the voices of this conference and of the women at Huairou must be heard loudly and clearly:
그러나 이 회의의 목소리와 후아이로우 여성들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n babies are denied food, or drowned, or suffocated, or their spines broken, simply because they are born girls.
태어난 아이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이 아이를 물에 빠뜨리거나, 질식시키거나, 척추를 부러뜨려 죽이는 것은 분명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n women and girls are sold into the slavery of prostitution for human greed -- and the kinds of reasons that are used to justify this practice should no longer be tolerated.
여성이 인간탐욕을 위해 매춘의 노예로 팔리는 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이런 악습을 정당화 하기위해 사용되는 이유도 용서되어서는 안 됩니다.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n women are doused with gasoline, set on fire, and burned to death because their marriage dowries are deemed too small.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태워 죽이는 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n individual women are raped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when thousands of women are subjected to rape as a tactic or prize of war.
여성 개인이 자기 마을에서 강간당하는 일이나 전쟁의 전술이나 전리품으로 수 천 명의 여성이 집단적으로 강간당하는 일은 모두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n a leading cause of death worldwide among women ages 14 to 44 is the violence they are subjected to in their own homes by their own relatives.
전 세계적으로 14세 ~ 44세 사이 여성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이라는 현실도 인권침해입니다.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n young girls are brutalized by the painful and degrading practice of genital mutilation.
여자아이에게 고통스럽고 야만적인 할례를 시행하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en women are denied the right to plan their own families, and that includes being forced to have abortions or being sterilized against their will.
여성의 뜻에 반하는 낙태나 불임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의 가족계획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If there is one message that echoes forth from this conference, let it be that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and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once and for all. Let us not forget that among those rights are the right to speak freely -- and the right to be heard.“
이 회의에서 시작되어 메아리 칠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권이 여성의 권리이고 여성의 권리가 인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권리 중에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그 의사를 존중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omen must enjoy the rights to participate fully in the social and political lives of their countries, if we want freedom and democracy to thrive and endure.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번영과 영속을 원한다면 여성에게 자국의 사회와 정치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It is indefensible that many women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o wished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have not been able to attend -- or have been prohibited from fully taking part.
NGO 소속 여성들 중에 이 회의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참여가 금지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권리침해입니다.
Let me be clear. Freedom means the right of people to assemble, organize, and debate openly. It means respecting the views of those who may disagree with the views of their governments. It means not taking citizens away from their loved ones and jailing them, mistreating them, or denying them their freedom or dignity because of the peaceful expression of their ideas and opinions.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고, 단체를 만들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유는 정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시민이 그 생각과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떼어놓고,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그 자유나 존엄성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my country, we recently celebrated the 75th anniversary of Women’s Suffrage. It took 150 years after the signing of ou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or women to win the right to vote.
제 조국인 미국에서는 최근 여성 참정권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투표권을 얻어 내는 데는 독립선언서 서명 후에도 150년이 걸렸습니다.
It took 72 years of organized struggle, before that happened, on the part of many courageous women and men. It was one of America’s most divisive philosophical wars. But it was a bloodless war. Suffrage was achieved without a shot being fired.
여성의 투표권은 용기 있는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72년간 조직적인 투쟁을 계속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편이 갈린 철학적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를 흘리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여성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결국 참정권을 얻어냈습니다.
But we have also been reminded, in V-J Day observances last weekend, of the good that comes when men and women join together to combat the forces of tyranny and to build a better world.
지난 주에 있었던 V-J 전승일 행사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손을 잡고 독재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We have seen peace prevail in most places for a half century. We have avoided another world war. But we have not solved older, deeply-rooted problems that continue to diminish the potential of half the world’s population.우리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평화가 깃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 절반의 잠재력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보다 오래된, 뿌리깊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Now it is the time to act on behalf of women everywhere. If we take bold steps to better the lives of women, we will be taking bold steps to better the lives of children and families too.
이제 전 세계의 여성을 대표하여 행동할 때입니다.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린이와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Families rely on mothers and wives for emotional support and care. Families rely on women for labor in the home. And increasingly, everywhere, families rely on women for income needed to raise healthy children and care for other relatives.
가족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기대어 정서적 위안과 보살핌을 받으며, 집안일에 대해 여성에게 의존하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다른 친척을 보살피기 위해 필요한 소득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As long as discrimination and inequities remain so commonplace everywhere in the world, as long as girls and women are valued less, fed less, fed last, overworked, underpaid, not schooled, subjected to violence in and outside their homes -- the potential of the human family to create a peaceful, prosperous world will not be realized.
전 세계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지금처럼 공공연히 자행된다면, 여성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여성에게 먹을 것을 적게, 가장 나중에 주고, 여성을 혹사하고,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교육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집 안팎에서 여성에게 폭력이 자행되도록 하는 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드는 인류 가족의 잠재력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Let -- Let this conference be our -- and the world’s -- call to action.
이 회의를 우리와 세계가 행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Let us heed that call so we can create a world in which every woman is treated with respect and dignity, every boy and girl is loved and cared for equally, and every family has the hope of a strong and stable future.
이 회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모든 여성을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하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가족이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That is the work before you. That is the work before all of us who have a vision of the world we want to see -- for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앞에 있는 일입니다.
The time is now. We must move beyond rhetoric. We must move beyond recognition of problems to working together, to have the comment efforts to build that common ground we hope to see.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말 이상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공통기반 형성을 위한 비판성과를 갖기 위해 협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God's blessing on you, your work, and all who will benefit from it.
Godspeed and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