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판례]
1. 사건표시 : 평성 14년 1월 25일 동경지방재판소 1999년와 9166호
[판결내용]
2. 당사자
가. 원고 : 유한회사 파와주아소시에이토 대표자 이사 파와주 기미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니시무라 국언
나. 피고 : 주식회사 후드 디자인 대표자 대표이사 구보 가즈히코
주식회사 잘호텔주 대표자 대표이사 이와사키 도모요시 등
피고들 소소애리인 변호사 와다위
※ (주) 후드디자인은 (주)잘호텔(지분율 19%)을 중심으로 공동출자한 J스폿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의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
3. 청구취지
금34,804만엔 및 이것에 대한 평성10년 12월 9일가부터 완료일까지 년 6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4. 사건개요
가. 원고가 피고와 베이커리카페 호프레스토랑의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나. 수지예측이 근거를 결여, 피고가 프렌차이즈 시스템을 자체를 확립할 수 있지 않고, 경영노하우
등 필요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이 파탄
5. 사건내용
가. 평성 5년 10월 (주)잘호텔 퍼브 레스토랑의 프랜차이즈 검토
나. 평성 7년 10월 닛코상사와 공동, 퍼브 레스토랑의 전개기획
다. 평성 7년 10월 워킹그룹회의 개최 (각 2명씩, 각분야 전문지식가, 종업원 중 신규사업 개발에 강
한 종업원 지명), 워킹그룹 : 사업개념 협의, 『식문화의 정보 발신기지』개념, 런치, 차를 마심,
디너 등 프랜차이즈 체인점 100점포 달성 목표로 개념 챠트 작성
라. 평성 8년 1월 12일 앙케이트조사, 메뉴, 객당단가, 요리등(객단가 4200엔 상정)
마. 평성 8년 6월 17일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위한 컨설팅업무 체결
바. 네이밍 공모 : 『J스폿』, 내장디자인 디자인사무소 위탁
사. 평성 8년 11월 14일 매뉴구성 사고방식 지도, 매뉴에 관한 검토 지시
아. 원고 현대포자 평성 7년 쓰보이상사와 롯본기 건물 임대차계약 예약(음식사업 결심), 쓰보이와
피고 구보는 프랜차이즈 방식에 관하여 협의
자. 평성 8년 10월 24일 라피로스롯본기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쓰보이에게 교부): 총사업비예상액
23,331만엔(베이커리 카페 8,483만엔. 호프레스토랑 14,848만엔), 총매상예상액 38,500만엔(베이
커리 카페 16,940만엔. 호프레스토랑 21,560만엔), 하레다비토손자판(주)가 협력한 카페레스토랑
의 개설도 관심, 일본 일류기업이 (주)잘항공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 프랜차이즈 방식을 개요로
합의한 취지의 답을 함(쓰보이)
차. 평성 9년 2월 3일 『J스폿』1호점, 가맹료 면제, 로얄티의 저감화, 원고에게 손실생기면 손실액
의 30%를 피고 부담 특약조항 제시: 총사업비예상액 26,734만엔(베이커리 카페 9,246만엔. 호프
레스토랑 17,488만엔), 총매상예상액 42,812만엔(베이커리 카페 20,328만엔. 호프레스토랑 22,484만엔)
카. 평성9년 3월 12일 피고 (주)잘호텔과 (주)쓰보이부동산 J스폿 1호점을 롯본기빌딩에 계약, 쓰보
이 부동산은 (주)잘호텔과 시스템 구성한 경영노하우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취지의 각서를 체결, 본건 각서에 의한 계약상의 지위 승계 (프랜차이져:
(주)잘호텔에서 (주) 후드디자인, 프랜차이지: (주)쓰보이부동산에서 원고)
타. J스폿 1호점 프랜차이즈 계약서
1) 프랜차이지 부여
2) 가맹료 및 거래보증금
3) 점포설계, 종합감리 등
4) 개점까지의 지도사항 : 평성 9년 10월 1일 게점, 피고는 본건 점포에 있어서 상품을 사들이
고, 보관, 조달, 제조 및 판매등에 관하여 지도하고, 동 원고의 종업원에 대하여 소정의 훈련
을 행하지만 개업1년째는 연수훈련비용은 면제한다
5) 점장 및 요리장의 파견
6) 로얄티
7) 판매촉진
8) 제경비의 지불
9) 청구권의 포기 : 쓰보이 부동산 및 원고는 본각서의 조항에 관련되고, 해약금, 손해배상 밖의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 잘호텔주 및 동 후드디자인에 대하여 일체의 금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파. 4월 15일, 공동기자회견, J스폿 1호점이 10월 1일 오픈 선전, 5년목표로 40점포, 연간매출액 100
억엔, 장래적으로 300의 프랜차이즈 점포 전개계획 발표, 매상예측의 산출: 본점포 입지 - 지하
철 롯본기역사 바로위 위치한 신축건물(지하2층, 지상10층), 도로로부터 약간 후미진 곳 위치, 교
차로의 음시점에 비해 3% 낮게 설정, 점장 및 조리장의 채용: 점장(나가무라)- 오랜기간 프론토
의 점장경력, 평성 9년 10월 1일, 점포개점, 사표제출, 후임 점장 결정한 11월 중순 퇴직, 후임자
사쿠라이 파견
하. 점포의 매상(베이커리카페): 당초부터 매상 예측 밑돌고, 같은해 10월 총 매상고는 1841만엔, 같
은해 11월 1524만엔, 피고 후드디자인은 본건 점포가 J스폿 1호점으로 중요한 역할이므로 원고
와 협의하고, 본건 각서 합의 해약하며, 프랜차이즈계약방식을 그만두고 1년간의 운영위탁계약방
식으로 전환: 본건 집세사앙액 보증,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업 계속, 잡지 등에 광고 게재,
이벤트행사
거. 폐점 : 매사 호전되지 않고 보합상태, 11월 10일 위탁계약 종료,
6. 당사자 주장
가. 수지예측 의무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사전조사 소홀 및 조서결과 불합리한 판단
ㅇ매상예측 : 임료로부터 역산한 결과
피고주장
ㅇ사전조사, 불합리한 예측은 아니다
ㅇ사업비 : 일부는 상회하지만 총사업비는 예측 이하
ㅇ사업비도 설명시 2억엔, 실제 22,812만엔
나. 정보등 제공 의무 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 경영노하우 제공을 안했다
- 점장 파견,상점의 운영과 스텝의 교육을 약속
- 개점당일 점장 사표, 스텝교육 안함
ㅇ 상품시스템도 없고,운영매뉴얼도 없다
피고주장
ㅇ 점장 파견, 인건비도 일부 부담
ㅇ 개점시가지 상품시스템 구비
ㅇ 평성 9년9월 1호점용 매뉴얼작성
(이후 수정,보완)
ㅇ 1호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계약
다. 면책특약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 각서의 면책조항 설치는 인정
ㅇ 이 면책특약은 프랜차이즈 본계약체결전까지의
사이에만 효력인정된 조항
피고주장
ㅇ 각서내용 참고
ㅇ 각서의 지위 인수한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
구는 가능하지 않다
라. 면책특약의 신의칙 위반내지 공서양속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 1호점은 통상 피고의 사업이기도 하다
ㅇ 프랜차이즈의 리스크를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본건 면책조항은 극히 불합리하고
공서양속에 위반
마. 손해에 관하여
원고 주장
ㅇ총액 34,804만엔
- 점포설계시공비 10532만엔, 설비비 1897만엔
점포해체공사비 1501만엔 일실이익13826만엔등
바. 요약
원고 주장
ㅇ 임무해태
- 현실과 다른 장미빛 매상예측과 사업비예측설명
ㅇ 악의 또는 중과실
- 본건 점포에 의한 수익이 기대할 수수 없다는것,
시스템구축되지 않았다는점을 사전에 인지
ㅇ 손해에 관하여
- 총액 34,804만엔
피고주장
ㅇ 계약서에 원고의 리스크를 가능한 경감할 특약
조항 설치
ㅇ 그것에 반하여 원고로부터 면책특약 얻은것이
므로 공서양속이나 신의칙 위반 아니다
피고주장
ㅇ 손해에 관해서는 다툰다
피고주장
ㅇ 임무해태
- 합리적인 매상예측과 사업비 예측
ㅇ 악의 또는 중과실
- 합리적인 매상,비용예측 했으므로 수익적고,
시스템 미구축이 중과실 있다고는 못한다
ㅇ 손해에 관하여
- 손해에 관해서는 다툰다
7. 적용 법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 불
법행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
지
8. 판결요지
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
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이유
1) 수지예측 의무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 위반 아님, 예측의 수법자체가 명백하게 상당성을 결여
한 불합리한 것이거나, 이것에 사용된 기초수치가 객관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 등 매상
예측및 총 사업비 예측이 완전히 합리적을 결여하고, 프랜차이지 계약체결에 관한 판단을 잘
못하게 하는등 우려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 한하여 상기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2) 정보등 제공의무위반의 유무에 관하여 : 위반아님, 프래차이저는 프랜차이지 권유한데 즈음하
여 프랜차이즈시스템을 구축해야할 의무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하우를 확립하
고, 이것을 프랜차이지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반드시 사업자가 직영점
에 의하고 여럿의 점포를 전개하고, 사업자체가 일정한 규모를 이르고 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호점부터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하고 개점한 일도 있을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저가 완성된 형태로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는 것은 아니고 노하
우에 대해서도 수정의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확립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이나 노하우
가 없더라도 제1호점이 개점까지 통일적인 시스템의 이미지가 확정되고, 어느 정도 실천에 견
딜만한 노하우가 제공되면 프랜차이저의 의무는 이루게 된다고 해석한 것이 당연하다.
[관련 법률지식]
9. 가맹계약의 요건과 유사 계약과의 구별
가. 임대차계약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
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18조). 가맹 계약은 그 대상이 특정
한 물건이 아니라 상호, 상표 및 영업권이 되므로 임대차와는 구별된다.
나. 매매계약
가맹계약에서 주요 원료 내지 완제품이 공급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가맹계약의 부분에
불과하고, 가맹계약 자체와는 구별된다. 가맹계약은 전체를 생산-유통 과정의 역할 분담이라는 연결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매매계약은 공급자와 수요자와 같이 독립적 법적 실체의 단절된 관계이
기 때문이다.
다. 소작계약
종래 토지에 관하여 지주와 소작 관계도 흔히 가맹계약과 비유되나, 이는 이해를 위한 예시에 불과
하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구분으로 한 소작과는 구별된다.
라. 대리상
대리상이라 함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87조) 가맹점 사업자는 독립된 영업 주체이며,
영업의 내용이 대리 또는 중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상과는 구별된다.
마. 중개업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93조) 가맹 사업은
법률적으로 독립 행위를 하는 것이며, 사실 행위로서의 중개와는 구별된다.
바.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101조) 가맹점은 자기 명의로써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므로 위탁매매업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