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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시리즈 2014. 8. 2. 16:02

 [판결내용]


2. 사건의 경과


1982년, 원고 알 본(Al Vaughn), 마조리 본(Marjorie Vaughn), 알곤 주식회사(Algon Corporation),

그리고 스프링필드 드라이브-인 주식회사(Springfield Drive-Ins, Inc.)는 제너럴 푸드 주식회사(General

Foods Corporation)와 버거 쉐프 시스템 주식회사(Burger Chef Systems, Inc.)가 버거 쉐프 가맹사업

에 투자하도록 부정하게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본(The Vaughns)은 버거 쉐프

(Burger Chef)가 “패스트 푸드 경쟁자.”로 시스템(the System)을 키워갈 계획이라고 가맹점사업자들에

게 표현하면서 10년 안에 시스템(the System)사업을 팔아치우려는 계획에 착수했었다고 주장했다. 부

정 허위광고라는 주장에 대한 다음의 배심재판에서, 평결은 원고에게 공감해 주었다. 피고는 Fed. R.

Civ. P. 50(b)에 따라 평결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려주던지 아니면 그것 대신 Fed. R. Civ. P. 59에

따라 새로운 재판을 해주던지 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법원 판사는 이를 기각하였다.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이유로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한다. 배심은 본(The Vaughns)의 수정된 주장의 논점

III에 나타난 사기에 대한 두가지 다른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첫째는 인디애아 보통법에 기초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리노이가맹사업의영업표지에관한법률 제 706항(the Illinois 가맹사업 Disclosure Act

Ill. Ann. Stat. ch. 121 1/2, para. 706)에 기초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본(The Vaughns)와 버거 쉐프(Burger Chef)의 관계는 미소리(Missouri)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St.

Louis) 지역에 그들의 첫 번째 버거 쉐프(Burger Chef) 패스트 푸드 음식점을 열었던 1963년에 시작

되었다. 1967년, 본(the Vaughns)는 5개의 버거 쉐프(Burger Chef) 레스토랑 소유, 운영하고 있었고,

1970년도에는 6번째 되는 버거 쉐프(Burger Chef) 레스토랑을 열개되었다. 1968년, 제너럴 푸드

(General Foods)는 $16,000,000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규모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완전한 소유

권을 지닌 자회사로 버거 쉐프(Burger Chef) 체인점을 인수하면서 햄버거 패스트푸드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가 기대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71년에 제너

럴 푸드(General Foods)는 막대한 손실을 입어 버거 쉐프(Burger Chef)에 대한 투자에서 $80,000,000

의 가치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가치 감소는 널리 공개되었고 버거 쉐프(Burger Chef)의 가맹사업계에

잘 알려졌다. 가치 감소의 결과로 460여개의 가맹사업 및 회사소유 점포가 문을 닫았으며, 제너럴 푸

드(General Foods)는 남은 908개의 레스토랑으로 구성된 버거 쉐프(Burger Chef) 사업을 매각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매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는 그 시점

에서 버거 쉐프(Burger Chef) 사업을 매각하는 대신 “손실관리”를 하기로 정하고, 중서부의 중심부 시

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의 초점을 옮겼다. 새로운 전략의 일부로서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는

이전의 가맹사업들을 위한 보증 임대 업무를 중단하였고, 그 사업에 투입한 자본의 양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은 회사가 기대한 것과 같은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계속되는 재정적인 어려

움은 회사로 하여금 가맹사업 사용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줄이기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1975년

12월에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는 부즈-알랜 & 해밀턴(Booz-Allen & Hamilton)에 그 회사에 마

케팅 전략을 분석해달라고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그 컨설팅 회사의 권고의 결과로 새로운 다른 계획이

시작되었다. 여러 전략적 측면에서 햄버거 패스트 푸드 산업에 경험 있는 새로운 경영자를 채용하고

가맹사업의 위험을 최소화 하였다.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는 햄버거 패스트 푸드 산업의 전문가이며 맥도널드(McDonald)의 대표로 일하고 있던 테런 콜

린(Terrance Collins)을 고용하여 버거 쉐프(Burger Chef)의 최고사업관리자로 삼았다. 1978년 8월, 회

사의 재정부서는 버거 쉐프(Burger Chef) 시스템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프로젝트 베토벤

"이라고 불리어진 이 연구는, 버거 쉐프(Burger Chef)가 현재 햄버거 패스트 푸드 시장에서 4위에 위

치하고 있으며 “중심부” 시장에서는 2위의 위치까지 올라 있다고 보고했다. 1980년대 후반, 제너럴 푸

드(General Foods)는 투자금융회사인 골드만 삭스(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버거 쉐프(Burger Chef)에 관한 옵션들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골드만 삭스(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그 시스템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 같지 않으며 1981년 이후에 그 시스템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에게 공고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논거는 만약 새로운 전략이 실행되고 사업이 호전된다면 이 수익성이 보다 원활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분명하게 나타나질 것이다. 1981년, 버거 쉐프(Burger Chef)

는 마침내 이익을 실현했고, 1981년 여름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는 이 시스템의 구매와 관련하여

기대하지 못했던 청약을 받았다. 몇 개월의 협상은 1982년 12월에 경쟁기업인 하디스(Hardee's)에게

버거 쉐프(Burger Chef)를 매각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스템이 하디스(Hardee's)

에 $43.500.000으로 매각될 때까지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는 그 시스템의 구매가격에 더하여 투


입한 자본만 $45,000,000와 $70,000,000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매각이 완료된 후 짧은 시간에, 본(The

Vaughn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본

(The Vaughns)에게 그들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버거 쉐프(Burger Chef)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의도를 부당하게 잘못 표현하였다고 주장했다. 1983년 6월 30일에 본(The Vaughns)는

오직 계약 불이행만을 주장했던 것을 포함하여 이행 의무의 위반, 사기 및 처벌적 손해 배상금 등의

첫 번째 수정된 주장을 제기했다. 계약불이행 및 충실의무(fiduciary duty)의 위반 주장은 원고의 사건

을 종결지으며 기각돠었다. 소송에서, 본(The Vaughns)는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에 의해서 다양

한 문서가 만들어졌으며 브로셔와 영업에 관한 간행물에 포함된 주장들과 결부된 특정한 내용들을 누

락시켜 본(The Vaughns)와 다른 가맹사업e들의 마음에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으며 제너럴 푸드

(General Foods)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였다. 본(The Vaughns)에 따르면, 이들 문서들과 누락된 내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기를 구성

한다. 특히 본(The Vaughns)는 특정의 작성된 서류로 만들어진 문서를 가리켰다. 소송에서 본(Mr.

Vaughns)은 1970년대에 가맹사업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 회사의 의도를 반영한 이 날짜가 없는 출판

물들을 알아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서류 중의 하나인 날짜가 없는 브로셔는 버거 쉐프(Burger Chef)

레스토랑을 개업하려는 예비 가맹사업들을 끌어들이려고 고안되었다.

왜 버거 쉐프(BURGER CHEF)인가? 버거 쉐프(Burger Chef) 레스토랑 가맹사업은 입증된 시스템의

일부로서 독립적인 사업가로서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가맹사업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햄버

거 체인점으로서 충분한 지원과 후원이 뒷받침될 것이다.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주식회사의 지배




하에 버거 쉐프 시스템 주식회사(Burger Chef Systems, Inc)는 금전적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버거

쉐프(Burger Chef)는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많은 해의 경험이 쌓인 경영간부에 의해 경영되어진 독립적

회사로 남게 되었다. 브로셔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또한 언급했다.

가맹사업으로서 승인이 되면 버거 쉐프 시스템은 레스토랑을 개점하고 운영하는 데 최대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원하는 종류의 지원을

할 것이며 -- 계발과정 중에는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경험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레스토랑이 개

점된 이후의 영업에 필요한 고객유치에 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점 전에 버거 쉐프

(Burger Chef)의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광고를 비롯한

신문광고 등 여러 매체를 통한 버거 쉐프(Burger Chef)에 대한 광고는 영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버거 쉐프(Burger Chef)의 지역 마케팅 대표는 같이 일을 할 것이며 레스토랑이 개점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버거 쉐프(Burger Chef)는 다양한 마케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공적 관계에 의

한 도구로 영업벤처를 착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버거 쉐프(Burger Chef)의 조화된 광고매체와

프로모션 캠페인을 통해 광고계의 창의적인 이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레스토랑이 개점한 이후에는, 버거 쉐프(Burger Chef)의 지역적 운영과 기능적 지원부서로부터 전문

적인 지원과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게될 것이다. 버거 쉐프(Burger Chef)가 영업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동산과 건설의 주요부분에 종합적인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


 

장소선정, 장소전망, 빌딩설계와 도안, 건설

훈련 : 레스토랑 경영훈련, 매니저 훈련지원, 시급직원 훈련지원

연구계발 : 새로운 상품, 도구

구매와 분배 : 공급자, 세부사항, 품질보장

현지서비스 : 지역 매니저지원, 본부지원서비스

마케팅 : 프로모션, 광고자료, 신재품과 프로모션에 관한 시험마케팅



본(The Vaughns)은 다른 잘못된 표현들이 버거 쉐프(Burger Chef) 월간지인 “라이센-신(Licen-

Scene)”, 1976년 11월 호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필 콘(Phil Korn)에 의해 쓰여진 “‘우리/그들

은’ 과거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급하길 :

기업과 가맹사업집단 사이에서 발전되어온 가까운 관계를 연설과 슬라이드에서 느끼셨기를 바랍니

다. “우리/그들”이란 관계는 과거의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궁극적인 성공은 다른

이들의 성공수위 증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Mr. Vaughn)은 후에 이 출판물이 회사와 가맹사업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그의 믿음을 바꾸어

놓았다고 증언했다.



4. 판결요지


이 항소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쟁점은 법의 관점에서 본(the Vaughns)이 증언한 사기에 대해 소제

기가 가능한 것인지; 징벌적손해배상금이 유용한 것인지; 그리고 본(the Vaughns)에 의해 사인된 책임

으로부터의 면제가 사기에 대한 청구로서 재판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본질적인 쟁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건이 배심평결번복결정(JNOV)을 부인하는 것으

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기준은 본질적인 쟁점들에 대한 고려사

항을 지배하게 된다. 본 사건의 재판관할권은 시민권의 다양성에 기초한다. 여러 다양한 소송에서 지

방법원판사가 배심평결번복결정(JNOV)을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우리는 적절한 상태의 기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이 인디아나법 하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규칙 50(Rule 50)에 따르면 증거에 따른 평결후의 판결 신청은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평결이 있었던 곳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은 반드시 증거로부터

정당히 유추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즉, 배심

원에 의하지 않고도 증거가 정확히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본질적인 증거나 정당한 유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원심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배심평결번복결정(JNOV)을 위한 신청의 부인에 대

한 적용 기준은 주의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Indiana law를 적용). 인디아나법(Indiana law)의 규칙

50(Rule 50)에 따라 평결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았다면 평결 후 판결을 위한 이의신청

은 허용되어야 한다.

 

5. 사기


상소인의 주장의 초점은 지방법원이 본(the Vaughns)의 사기주장이 배심원에게 도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있다. 인디아나법 하에서 사기의 필수요건은 과거의 중대한 표현이나 현존하는

사실로서 표현이 잘못된 것, 또는 허위의 사실을 부주의하게 넘김으로서 표현을 신뢰함을 요건으로 한

다. 사기에 대한 주장이 배심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본 법원은 반드시

본(the Vaughns)이 사기에 대해 일단 유효한 사건(prima facie case)이라고 결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기에 대한 주장의 요소를 따로따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중대한 불실표시


사기의 첫 번째 요소는 피고가 과거나 현존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불실표시를 했어야만 한다. 허

위진술은 고의성이 있거나 허위에 대해 부주의한 무관심이 있어야 한다. 부주의와 불실표시 모두 인디

아나법에서는 소송의 원인이 된다. 상소인에 따르면 본(the Vaughns)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1) 본(the Vaughns)의 진술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제너럴 푸드

(Genneral Foods)의 진술은 과거나 현존하는 상황보다 미래와 관련하며, (2)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는 본(the Vaughns)에게 모든 유용한 사실관계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나. 신뢰


사기청구의 두 번째 요소는 피고의 중대한 불실표시에 대한 원고의 부분적인 정당한 신뢰가 된다.

신뢰는 모든 중대한 사실들이 “오로지 판매인의 지식에 해당하고 구매자는 독립적으로 진실을 확인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곳에 정당히 여기질 수 있다. 표시에 관해 신뢰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사

기에 대항한 일반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조사가 밝혀지는 그 무언가에 대해 무

시할 수 없으며 타당사자의 소송에 의해 그가 속았다고 후에 주장할 수 없다.

신뢰에 대한 사실은 배심원의 의문에 해당한다고 본(The Vaughns)은 분명히 진술했다. 하지만 기억

해야할 중요한 것은 신뢰에 대한 사실은 신뢰에 대한 권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에 대

한 소송의 원인을 진술하기위해 당사자는 반드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할 뿐만 아니라 신

뢰할 만한 권리가 있었다는 것 역시 증명해야 한다. 사실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에 의해 광고,

투자, 그리고 성장을 하였다는 진술에 그들이 의존하고 있다고 본(The Vaughns)은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보장성에 대한 신뢰로서 14년동안 6개의 레스토랑에 $6.300.000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본(The Vaughns)측은 불실표시를 통하여 시스템을 평가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비록 본(The Vaughns)이 피고의 불실표시에 사실상 신뢰를 했을 지라

도 그들은 그것을 신 신뢰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것에 반드시 결론지어야 한다. 불실표시와 당사자들

의 관계는 본(The Vaughns)으로 하여금 그들의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데 중하게 신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가 피고의 독점적인 재량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본(The Vaughns)은 주장할 수 없다.

이 기록으로는 본(The Vaughns)이 시스템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명시

하고 있다. 본(The Vaughns)은 제너럴 푸드(General Foods)의 문서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권리가 없다.



 

다. 손해배상


소제가 가능한 사기에 대한 청구로서 마지막 요소는 권리침해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와 관련한 소송

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소의 결과에 가까워야한다. 그러므로 불실표시를 주장하는 원고의 의지

는 반드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에 대한 거래의 이익은 사기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용한데, 이

는 이와 관련한 거래가 표면적인 것과 다를 경우에 한한다. 앞서 본 법원은 법적관점에서 상소인이 사

실에 입각한 거짓진술을 본(the Vaughns)이 신뢰할 권리를 갖는 곳에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었다. 그

러기에 본(the Vaughns)이 겪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고통이 피고인의 사기행각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였고 본(the Vaughns)이

그 진술을 정당히 신뢰하였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본 기록만을 토대로 본(the Vaughns)이 주장된 손해

배상이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본 법

원은 본(the Vaughns)이 손해배상의 양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다는 확실성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지었다.



6. 양도


본(the Vaughns)에 의해 서명된 양도는 소제기를 위해 법원을 구성한다고 상소인들은 강력히 주장하

는데, 본 법원은 본(the Vaughns)에 대해 사기를 범한 것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본 사

건의 결말을 위한 대안적 입장으로 본 법원은 결론짓기를, 법적관점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상호 양도

를 이행한 것은 본 소송에 대한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7. 결론


배심평결은 가볍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기 전, 법원은 관련법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기록들 또한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한다. 후에 이 일을

맡으면서, 본 법원은 주의 깊게 진행해야 했다. 사실의 발견은 배심원의 역할이며 수정 7조의 보증을

마음에 둔 당사자들은 법원이 그 역할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판결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분석에서 법과 증거가 배심원의 평결을 지지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다. 여기서, 본 법원은 그 평결이 유효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지방

법원이 배심평결번복결정(JNOV)를 위한 청구를 받아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의 판결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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