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심각한 출산율의 하락에 의한 노동인구 감소와 의학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 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을 기반으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1998년부터 경로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의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의 노인 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하여 보충급여 성격을 지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인취업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고령자기준 고용율을 강제 고용 의무화하며,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유도해 노인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이 있는 고령자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일반 저소득 노인층에게까지 확대시키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하여 장기요양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통합차원에서 노인복지수요가 높은 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보장하는 등의 서비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유료화가 필요하다. 저소득이 아닌 일반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료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현실성 없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이나 유료시설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유익한 유료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노인복지 공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발전에 따라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이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하였으나, 향후 중산층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부양가족에게는 유료의 다양한 서비스가 요청된다.
노인복지는 현재를 위한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적 위주의 경제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 문제를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와 장수사회는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오는 저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지역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국가가 하나 되어 노력할 때 건강하고 밝은 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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