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법
회의의목적회의의목적
한
집단의
총의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횡포를
예방하고
소수의
독재를
막으면서
전체
의견의
공통
분모를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가장
공정하고
편리한
방법
예의질서참여
[ 집단
총의
(회의) 3 대
정신
]
회의
진행의
일반적
방식
및
순서
1. 개회
1) 정족수
확인
.
성원
보고
2)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강령
낭독
4. 의장인사(회장)
5. 전
회의록
통과
1) 전차
회의록
접수
2) 회의록의
정정
및
승인
3) 표결에
의한
회의록
통과
6. 주요회무보고
7. 안건
채택
8. 안건
심의
9. 기타
토의
10. 공지
사항
11. 폐회
선언
회의법의
규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2. 정족수의
원칙
3. 1 의제의
원칙
: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번에
한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
.
4. 발언
자유의
원칙
5. 폭력의
부정
6. 회원
평등의
원칙
: 예외적으로
의장은
가부동수
일때
Casting Vote 를
행사할
수
있다
.
7.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편을
드는
것이
아량있는
처사이나
정관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8. 소수
의견의
존중
9. 일사
부재의의
원칙
: 한
회기
내에
상정되었던
안건은
그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
10. 회기
불계속의
원칙
: 어떤
회기에서
상정된
의안이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안이
폐기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
의원이(합의체
구성원
) 갖추어야
할
요건
1. 의원은
회의체의
목적과
이념을
이해하고
회의체의
정관
및
규칙과
민주식
회의
진행법을
알아야
한다
.
2. 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3. 어떠한
의안에
대하여서나
명확한
판단과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4. 의원은
회의
진행법에
따라
모든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의할
수
있다
.
회의
용어
해설
회기
개회에서
폐회될
때
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
몇시간만에
끝나는
수도
있다
. 최초
열리는
개회로
부터
회의가
끝나는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
개회와
개의
국회와
같이
회기가
수개월이나
될
때
처음
소집되어
열리
는
회의를
개회라고
하고
폐회될때
까지의
사이에
열리는
회의들을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
한다
.
산회와
폐회
며칠
또는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열리는
회의들에
있어서
그날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
하고
회기가
다
되어서
회의가
끝나는
것을
폐회라
한다
.
휴회와
휴게
한
회기중에
며칠
쉬는
것을
휴회라
하고
, 하루
회의에서
잠깐
쉬는
것을
휴게라
한다
.
독회
회칙
안이나
예산안
따위처럼
그
조항이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그것을
분할해서
심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의안을
심의할
때
이
독회의
심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動議(동의)와
同意
(동의), 再請(재청)
▣動議
[동ː의
, 동ː이
]
-합의체의
구성원이
토의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회의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기함
, 또는
그
안건
ex) 긴급동의, 회칙개정에
대한
동의
▣同意
[동의
, 동이]
-제기된
주장
, 의견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함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
)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
하거나
시인함
▣再請
[재ː청
]
-회의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동의
(動議)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을
이르는
말
-이미
한번
한
것을
다시
청함
동의(動議) : 자기
의사의
발표를
말함
1. 원동의(원안)
이사회에서
결정된
원안을
말하는
것
.
부결되면
회기중에
재심이
불가
2. 보조동의
원동의가
상정되었을
때
그
동의에
관해서
수정이라든
가
특별조치를
요구하여
그
동의를
목적한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동의
3. 임시동의
(부수동의)
의사의
순서
절차에
관한
동의로써
회의
중
다른
동의
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난
사항에서
발생하
는
동의
, 우선
순위는
없다
.
4. 우선동의
(긴급동의)
회원의
권리
, 특권에
관한
것으로
다른
동의에
구애됨
이
없이
독립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일정변경의
동의
, 일정촉진의
동의
,
특권
문제에
관한
요구
(특청), 휴게동의,
폐회
또는
산회의
동의
, 다음번
회의의
일시와
장소
동의(動議)의
진행방법
1. 동의(動議)의
제출
2. 동의(動議)의
성립
동의(動議)가
성립되어
의안으로
①
동의
(同意) 채택되려면
동의
(同意)와
재청
(再請)
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動議
(議案)의
②
재청
(再請)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
.
3. 안건심의
: 토론설명
①
제안이유
설명
(제안자)
▣
제안
성립
3조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건
-처리
할
수
있는
안건
-반드시
긍정적인
안건
4. 질문
또는
질의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반대
의견
따위를
말해서는
안된다
.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한
다음
,
토론과
토의
때
반대의
동의안을
내놓고
그
동안에
대한
보조발언을
하면
된다
.
5. 토론
또는
토의
6. 표결
동의(動議)의
진행방법
5. 토론
또는
토의
일반적으로
찬성
-반대-찬성-반대.의
교대로
토론을
진행시킨다
.
그러나
찬성
의견을
먼저
요구하는
편이
능률적이다
.
제안자가
빠뜨린
좋은
점이
있을
경우
보충이
되기
때문이다
.
▣
수정동의
(개의)
원동의에
대체로
찬성은
하지만
내용을
좀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
수정동의를
낼
수
있다
. 재청이
있으면
즉시
질문
토론에
들어간다
.
▣
재수정
동의
(재개의)
개의안을
더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
제출되는
동의로써
이상의
수정안
은
허용되지
않는다
.
▣
토론종결
의장이
토론
종결에
의의가
없습니까
? 하고
물어도
좋고
, 토론
종결
동의를
내어도
좋다
. 이
경우
2/3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
가능
6. 표결방법
-구두
표결
-기립
표결
(거수
표결
)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 각
회원의
의사를
기록에
남겨
그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투표방법
.
-이의
유무
(만장일치): 묵약에
의한
방법
회의
종류
1. 컨벤션(Convention)
미리결정된일정에의해진행되는공식적인회의와이벤트와전시회등이수반되며각기구나단체들이개최하는정보전달을목적으로하는정기집회에사용됨
2.
컨퍼런스(Conference)
컨벤션과
거의
같은
의미
, 본회의와
사교행사
, 관광행사를
동반하고
전문적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모임
3.
미팅(Meeting)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과
함께
수행하는
것
,
모든
종류의
회의를
총칭함
. 예) Joint meeting, Study meeting 등
4.
포럼(forum)
포럼은
공개토론회이며
, 쉽게
말하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을
말함
.
심포지엄보다
청중에게
기회가
많다
.
회의
종류
5. 심포지엄(Symposium)
공중토론(公衆討論)의
한
형식으로
원래
그리스어의
심포시아(Symposia: 함께
술을
마시는
것
), 심포시온(Symposion: 향연(饗宴),
향응(響應))에서
라틴어의
심포지엄
(Symposium) 으로
옮겨진
말이다
.
오늘날에는
향연이라는
의미
외에도
화이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학술적인
토론회나
그
밖에
신문
, 잡지
등에서
특정한
테마를
놓고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지상토론회의
뜻으로
널리
통용되기도
함
, 자유토론
6. 패널
디스커션
(Panel discussion)
2~8 명의
연사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발표하는
공개
토론회
, 토론
방법의
한
가지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명하기
위해
이에
대해
관심이나
정보
,경험등을
가진
몇
사람을
선출하여
, 청중앞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방식
회의
종류
7.
세미나(Seminar)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공동으로
토론
연구하는
교육방법을
말함
학회
등에서
지명된
몇
회원의
연구발표를
토대로
전회원이
토론
하는
연구활동을
지칭하기도
한다
.
교육목적을
띤
회의로
연구회
집중간의
전문가
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쓰임
특징
: 참석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참석함
8.
워크숍(Workshop)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면서
검토하는
연구회
및
세미나로
본디
‘일터’나
‘작업장’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
지금은
연구협의회를
뜻하는
교육용어로
사용
집단사고, 집단작업을
통하여
교육자의
전문적인
성장을
꾀하고
교직(敎職) 수행상
의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함
-총회의
일부로
조직되는
훈련목적의
회의
-소집단
정도의
인원으로
특정문제나
과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
,
기술,통찰방법들을
서로
교환
하는
것
.
-교육적인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