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배출권.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탄소 시장의 특징
탄소 시장은 물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닌
생성, 소멸이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탄소시장 형성
-기후변화협약(‘93) → 교토의정서(‘97) → 마라케쉬 합의문 (’01)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UK-ETS, EU-ETS)
1. 탄소 시장 개념
배출권.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탄소 시장의 특징
탄소 시장은 물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닌
생성, 소멸이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탄소시장 형성
-기후변화협약(‘93) → 교토의정서(‘97) → 마라케쉬 합의문 (’01)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UK-ETS, EU-ETS)
1. 탄소 시장 개념
배출권거래제vs 탄소시장배출권거래제는필요한감축목표를사전설정후, 참여자간감축소요비용차이를토대로배출권의거래발생자체감축노력의보조적수단으로탄소시장활용거래제를통해생성되는시장형태배출허용량시장(Allowance Market)
-할당된배출권을거래하는시장(AAU, EUA)
유동성공급: 프로젝트시장(Project Market)
-감축사업(Project) 에서발생한크레딧을거래하는시장(CER, ERU, RMU)
2. 배출권거래제와탄소시장배출권거래제vs 탄소시장배출권거래제는필요한감축목표를사전설정후, 참여자간감축소요비용차이를토대로배출권의거래발생자체감축노력의보조적수단으로탄소시장활용거래제를통해생성되는시장형태배출허용량시장(Allowance Market)
-할당된배출권을거래하는시장(AAU, EUA)
유동성공급: 프로젝트시장(Project Market)
-감축사업(Project) 에서발생한크레딧을거래하는시장(CER, ERU, RMU)
2. 배출권거래제와탄소시장
탄소 시장의 현황과 성장
(거래량, 거래액, 향후 시장 전망 )
신 산업의 성장 (거래소, 컨설팅 등 )
국가 목표 : 교토의정서
기업 목표 : EU-ETS 국가할당계획
-기업내부 인벤토리 구축
-자체 감축잠재량 , 감축비용 파악
목표 수준에 따른 자체 감축 의무이행
( 비용상승 → 경쟁력 문제 야기 ]
3. 탄소시장의 이면
감축의무이행감축목표탄소 시장의 현황과 성장
(거래량, 거래액, 향후 시장 전망 )
신 산업의 성장 (거래소, 컨설팅 등 )
국가 목표 : 교토의정서
기업 목표 : EU-ETS 국가할당계획
-기업내부 인벤토리 구축
-자체 감축잠재량 , 감축비용 파악
목표 수준에 따른 자체 감축 의무이행
( 비용상승 → 경쟁력 문제 야기 ]
3. 탄소시장의 이면
감축의무이행감축목표
4. 탄소시장의구분4. 탄소시장의구분
구
분
주요
내용
국제
시장
(International
Market)
-교토의정서에
의거
교토메카니즘에서
정의된
배출권
및
크레딧이
생산
, 판매, 소비되는
시장
.
교토메카니즘
: 공동이행제도
(제6조), 청정개발
체제(제12조),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17 조)
지역
시장
(Local Market)
-국내
법
에
의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
의
일환으로
일정
지역내
거래되는
시장
.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적
참여시장
(EU-ETS)
자발적
시장
(Voluntary
Mark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및
기관
, 비영리
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
Chicago Climate eXchange(CCX)
5. 탄소시장의연결5. 탄소시장의연결
E U 일본호주A 기업B 기업C 기업39개국대상전세계단일시장AAU, CER, ERU, RMU 거래-25 개국대상의배출권거래-EUA, CER, ERU 거래E U A
교토의정서국제배출권거래제EU-ETS
자발적시장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이나
비준을
거부한
국가
민간이
중심이된
자발적
시장
미국등VER 시장
지역배출권거래제
Project Market
(CER 등)을중심으로상호연결
Protocol 의
통일
한국감축실적CDM 전환사업CDM
6. 국내참여가능한탄소시장6. 국내참여가능한탄소시장
시장구분
생산
판매
소비
AAU
ERU
국제
시장
CER
RMU
EUA
개도국(한국)
EU (27개)
지역
시장
☞
CER 과
ERU를
평균
10% 활용가능(국가별
차별적
)
(EU-ETS)
교토의정서에서규정한Annex B(39 개국)중Marrakesh Accords 결정문에따른참가자격보유국가
CFI 정회원(약
90개기관) 정회원
자발적
시장
(CCX) 참여회원(약
80개기관) 준회원(약
70개)
KCER
감축실적
등록사업자
정부
(한국)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참여국가: Annex B ( 교토의정서감축의무대상국가)
의무대상기간: 1차(’08-12), 2 차(’13-’17), 3 차(’18-’22)
거래대상: AAU, CER, ERU, RMU
대상온실가스: 6종(교토의정서Annex A 정의)
배출권의거래제한: 초기할당량의90% or 가장최근배출통계*5
이월및패널티-이월: AAU(100%), CER.ERU( 초기할당량의2.5%), RMU(0%)
-패널티: 부족분의1.3배차기공약기간배출권에서차감1. 국제배출권거래제거래규정참여국가: Annex B ( 교토의정서감축의무대상국가)
의무대상기간: 1차(’08-12), 2 차(’13-’17), 3 차(’18-’22)
거래대상: AAU, CER, ERU, RMU
대상온실가스: 6종(교토의정서Annex A 정의)
배출권의거래제한: 초기할당량의90% or 가장최근배출통계*5
이월및패널티-이월: AAU(100%), CER.ERU( 초기할당량의2.5%), RMU(0%)
-패널티: 부족분의1.3배차기공약기간배출권에서차감1. 국제배출권거래제거래규정
1. 국제탄소시장탄소배출권의종류1. 국제탄소시장탄소배출권의종류
유닛
유닛명
발
행
지
설명
AAU
Assigned Amount
Unit
National Registry Annex B 국의
초기할당량을
등록하는
유닛
RMU Removal Unit National Registry
LULUCF 에서의
순
제거량을
등록하는
유닛
ERU
Emission Reduction
Unit
National Registry
JI 프로젝트에서
AAU 또는
RMU 로부터
전환되는
유닛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DM Registry
CDM 프로젝트에서
감축량에
대해
발행되는
유닛
tCER Temporary CERs CDM Registry
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다음번
공약기간말
까지
상환
)
lCER Long-term CERs CDM Registry
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프로젝트
기간말까지
상환
)
1. 국제탄소시장레지스트리와ITL
National Registry
Holding Accounts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
Retirement Accounts
Cancellation Accounts
Replacement Accounts
CDM Registry
미결계좌(Pending Account)
Annex B 국가임시보유계좌(temporary holding
Accounts)
개도국보유계좌(holding Accounts)
1. 국제탄소시장레지스트리와ITL
National Registry
Holding Accounts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
Retirement Accounts
Cancellation Accounts
Replacement Accounts
CDM Registry
미결계좌(Pending Account)
Annex B 국가임시보유계좌(temporary holding
Accounts)
개도국보유계좌(holding Accounts)
레지스트리
테스트
: 21 개국
레지스트리와
ITL 연결국
: 4개국(러시아,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 총1,079 개의CDM 사업등록(’08.5.19) : 연간216백만>
-아시아지역: 689개-아프리카: 25개-라틴아메리카: 357개-기타: 8개CDM 사업추진현황1. 국제탄소시장< 총1,079 개의CDM 사업등록(’08.5.19) : 연간216백만>
-아시아지역: 689개-아프리카: 25개-라틴아메리카: 357개-기타: 8개CDM 사업추진현황1. 국제탄소시장
3. 해외탄소시장현황CER 판매국과구매국3. 해외탄소시장현황CER 판매국과구매국
참여대상: EU 25 개회원국약12,000 개사업장(20MW 이상의연소시설,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등)
거래대상: EUA, CER
대상온실가스: 1종(CO2)
할당방식: 국가할당계획(NAP 수립) 및EU의승인-무상배분(95%), 경매(5%)
이월및패널티: 이월(금지), 패널티(CO2 톤당40유로)
2. EU-ETS 현황Phase 1 (2005-2007, Pilot Phase)
참여대상: EU 25 개회원국약12,000 개사업장(20MW 이상의연소시설,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등)
거래대상: EUA, CER
대상온실가스: 1종(CO2)
할당방식: 국가할당계획(NAP 수립) 및EU의승인-무상배분(95%), 경매(5%)
이월및패널티: 이월(금지), 패널티(CO2 톤당40유로)
2. EU-ETS 현황Phase 1 (2005-2007, Pilot Phase)
총28개국의참여: 9개국가의NAP 최종승인레지스트리와CITL의부분적연결: 21 개국가EUA 발행국가: 8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리히텐스타인)
할당예정량: 1,103 백만tCO2
-제출된국가할당계획대비10.4% 삭감항공부문연결(역내: ’11년, 모든항공: ’12년)
2. EU-ETS 현황Phase 2 현황(2008 .2012)
총28개국의참여: 9개국가의NAP 최종승인레지스트리와CITL의부분적연결: 21 개국가EUA 발행국가: 8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리히텐스타인)
할당예정량: 1,103 백만tCO2
-제출된국가할당계획대비10.4% 삭감항공부문연결(역내: ’11년, 모든항공: ’12년)
2. EU-ETS 현황Phase 2 현황(2008 .2012)
EU-ETS 에의한크레딧별거래비중(’07년)
2. EU-ETS 현황EU-ETS 에의한크레딧별거래비중(’07년)
2. EU-ETS 현황
[참고] 전세계거래소현황[참고] 전세계거래소현황
EU-ETS 거래소별거래비중(’07년)
2. EU-ETS 현황EU-ETS 거래소별거래비중(’07년)
2. EU-ETS 현황
EU-ETS 거래량과거래가격(’04-’07년)
2. EU-ETS 현황EU-ETS 거래량과거래가격(’04-’07년)
2. EU-ETS 현황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 국내탄소시장추진현황1. 국내탄소시장추진현황
구
분
전제
조건
및
국내
현황
국제시장
CDM사업
참여
투자대상국(개도국) 지위
로서의
참여
-CER 의
해외판매
(1회
가능
), 구매
불가
지역시장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내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유보
자발적
시장
발생된
크레딧
의
처리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KCER)
KCER 의
정부구매
실시
(’07년
약
50억)
구분설명특징UN 등록완료CDM사업(’08.5 월기준)
18개규모별: 일반11개, 소규모7개분야별: 신재생10개, N2O 저감4개, HFCs 저감1개,
연료전환1개, 매립지2개Unilateral : 12 개CDM 운영기구2개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국내CDM컨설팅회사>5개에코시안, 에코센스, 에코프런티어, RCC,
에코아이등2. 국내CDM 사업추진현황구분설명특징UN 등록완료CDM사업(’08.5 월기준)
18개규모별: 일반11개, 소규모7개분야별: 신재생10개, N2O 저감4개, HFCs 저감1개,
연료전환1개, 매립지2개Unilateral : 12 개CDM 운영기구2개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국내CDM컨설팅회사>5개에코시안, 에코센스, 에코프런티어, RCC,
에코아이등2. 국내CDM 사업추진현황
사업명감축규모(천TCO2/ 년)
진행현황울산화학HFC23 열분해사업1,400 한국최초, 셰계4번째로UN등록로디아폴리아마이드N2O사업9,150 UN등록(’05.11)
강원풍력발전CDM사업150
국가승인완료(’05.12)
UN등록(’06.3)
휴켐스N2O사업1268
국가승인완료(’06.11)
UN등록(’07.1)
………
동부한농N2O 촉매저감사업240
국가승인완료(’07.9)
UN등록(’08.4)
.현재18개CDM 사업UN등록완료(’08.6월기준)
.연간약14백만톤감축(전세계CDM 감축량의6.74%)
.CER 발행총량: 27 백만톤(울산HFC, 온산N2O, 휴캠스, 강원풍력등)
2. 국내CDM 사업추진현황사업명감축규모(천TCO2/ 년)
진행현황울산화학HFC23 열분해사업1,400 한국최초, 셰계4번째로UN등록로디아폴리아마이드N2O사업9,150 UN등록(’05.11)
강원풍력발전CDM사업150
국가승인완료(’05.12)
UN등록(’06.3)
휴켐스N2O사업1268
국가승인완료(’06.11)
UN등록(’07.1)
………
동부한농N2O 촉매저감사업240
국가승인완료(’07.9)
UN등록(’08.4)
.현재18개CDM 사업UN등록완료(’08.6월기준)
.연간약14백만톤감축(전세계CDM 감축량의6.74%)
.CER 발행총량: 27 백만톤(울산HFC, 온산N2O, 휴캠스, 강원풍력등)
2. 국내CDM 사업추진현황
2. CDM 사업관련추진방향2. CDM 사업관련추진방향
주요
내용
탄소펀드
조성운용
국내
투자확대
국내
CDM 사업의
자금투자
활성화
해외
펀드참여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탄소
펀드에
참여하여
해외
감축사업에
간접투자
CDM 사업
발
굴
지자체
등과
협력
하여
국내
CDM 사업
발굴지원
전문기업
육
성
국내
CDM 사업
컨설팅
및
CER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전문기업
육성
[참고]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체계추진현황온실가스감축노력의지속적추진(고유가대응,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드얘조기행동의보상체계마련기후변화협약협상시객관적인국내감축노력근거확보지원체계구축: ’05.07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개소: ‘05.10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고시등록대상: 연간온실가스감축량500tCO2 이상등록현황: 103 개등록완료(’08.2월기준), 예상감축량205만톤/년감축실적인증량에대한지원: 감축CO2톤당약5,000원(5년간)
[참고]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체계추진현황온실가스감축노력의지속적추진(고유가대응,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드얘조기행동의보상체계마련기후변화협약협상시객관적인국내감축노력근거확보지원체계구축: ’05.07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개소: ‘05.10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등록및관리에관한규정』고시등록대상: 연간온실가스감축량500tCO2 이상등록현황: 103 개등록완료(’08.2월기준), 예상감축량205만톤/년감축실적인증량에대한지원: 감축CO2톤당약5,000원(5년간)
4. 자발적시장육성방향4. 자발적시장육성방향
주요
참여자
및
역할
KCER 공급
지자체, NGO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정책
및
활동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
정
부
정부구매
제도
확대운영
(-’11년)
-’08년
90억
KCER 수요
카본
뉴트럴
참여자의
추가적인
행위
(대외행사등
)에
대해
탄소중립
표준안을
제공해
, 기준
초과시
KCER 을
구매토록
유도
NA 제도
자발적
협약
(VA) 를
강화한
정부와의
협약
(negotiated Agreement) 참여자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 탄소시장규모전망1. 탄소시장규모전망
* Source: World Bank
CER 최대공급국가인중국은향후CER 을8-9 유로이하로는판매하지않을것을선언(’07년교토의정서합의의국제적인노력이없을경우3단계부터CER 의구매의제한을언급(’08.1)
교토의정서체계에대한참여가능성2. 시장전망의불확실성요인중국의CER 판매EU 위원회발언미국의대선에따른입장변화CER 최대공급국가인중국은향후CER 을8-9 유로이하로는판매하지않을것을선언(’07년교토의정서합의의국제적인노력이없을경우3단계부터CER 의구매의제한을언급(’08.1)
교토의정서체계에대한참여가능성2. 시장전망의불확실성요인중국의CER 판매EU 위원회발언미국의대선에따른입장변화
[참고] 미대선후보의온난화방지대책[참고] 미대선후보의온난화방지대책
배출감축
구
분
배출권거래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목
표
2050년까지
존
메케인
(공화당)
2004년
대비
30% 감축
도입지지
추진에는
찬성하나
목표
치
없음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유효한
수단
힐러리
2050년까지
2025년까지
전력의
폐기물
저장문제
해결
클린턴
1990년
기준
도입지지
25%를
재생에너지로
될
때까지
이용
(민주당) 80% 감축
조달
삼가
바라크
2050년까지
2025년까지
전력의
미국에서
지속이용이
오바마
1990년
기준
도입지지
25%를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원
(민주당) 80% 감축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