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 사고 발생시 응급구호
생화학 사고시 응급구호활동
화생방(CBR)
• 화학전(Chemical warfare)
– 독가스 등을 이용
• 생물전(Biological warfare)
– 세균 등을 이용
• 방사능전(Radiological warfare)
– 방사선물질을 이용
화생방(CBR)
• 히로시마 원자폭탄
– 20세기 대표적인 화생방 무기
• 탄저균(백색가루)
– 21세기 최고의 공포무기
• 천연두, 페스트, 이질, 황우독소
• 화학무기
– 신경작용제, 질식작용제, 수포작용제
생물학적 무기
사용사례
• 1346년
• 타타르족이 크림반도의 카파시를 공격하면서 페스트에 걸려 사망한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에 던져 넣은 것이 첫 실전사용 기록. 곧 바로 페스트가 번져 성이 함락되고 페스트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4년동안 2,500여 만명이 사망
사용사례
• 1942(영국)
– 양을 대상으로 그리나드 섬에서 최초로 시행-탄저균의 가치를 확인/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
사용사례
• 제2차 세계대전
– 일본 관동군 731부대(이시이 부대)
– 탄저균을 배양 30명의 실험인체 나누어 감염실험
– 34세 남성에게 호흡기 감염 3일후 해부
– 세포가 괴사한 폐, 점막이 벗겨진 목구멍, 강한 출혈을 한 기관지
사용사례
• 제2차 세계대전
– 탄저폭탄
• 규조토로 싼 세균폭탄 : 벼룩 수만마리
– 탄저폭탄을 하얼빈에서 10인을 통나무에 묶어놓고 투하하여 탄저 노출
사용사례
• 21세기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테러와의 전쟁)
• 몇몇 국가에서 발명
•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이질, 장티프스, 발진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황우독소, 세균/바이러스 30여종
탄저균
• 어원
– 탄저(anthrax): “석탄”을 뜻하는 그리스어 “안트라시스(anthracis)”
– 피부를 통해 탄저균이 침입하면 부스럼이 생기면서 피부가 석탄처럼 까맣게 된다는 데서 유래
– 한자: 석탄 “탄(炭)”자에 악창을 뜻하는 “저(疽)”를 덧붙임
탄저균
• 원인균
– Bacillus anthracis
– 포자를 형성하여 100℃에서나 저온에도 견디는 아주 강한 내열성, 내한성 세균
탄저균
• 감염경로
– 토양속에 자연적으로 존재
– 국내에도 전국 토양에 존재
– 단단한 껍데기속에 싸여있으므로 땅속에서 수십년씩 생존
– 풀을 뜯어먹는 소, 염소, 양 등 초식동물에서 주로 발생
– 동물의 생가죽, 털, 뼈 등을 다루는 농부, 도살업자 및 수의사에서 발생
탄저균
• 감염경로
– 인체에 감염시 경로에 따라
• 피부탄저
• 소화기탄저
• 호흡기탄저
– 탄저환자를 통한 인체간 전염을 없다
–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호흡기감염은 거의 없다.(예외: 인위적 살포)
탄저균
• 우리나라
– 1950년 한국전쟁: 매우 많이 발생
– 1994년 경주 : 28명 발생 3명 사망
– 1995년 2명발생
– 2000년 5명발생
탄저의 종류
• 피부탄저
– 피부 탄저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
–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감염된 피부는 소양감이 있고 부풀어 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고 검게 변한다
– 소포상태는 통증없이 궤양으로 발전한다
– 피부병변은 주로 손, 팔, 머리, 목과 같이 노출된 부위에 단일 병변으로 나타난다
탄저의 종류
• 소화기 탄저
– 탄저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었을 때 발생하며 6/25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탄저는 대부분
– 보통 1~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복통, 메스꺼움, 구토, 고열, 혈변 등의 증상
– 균이 혈액에 침투해 패혈증이 나타나면 치명적
탄저의 종류
• 호흡기탄저
– 호흡기를 통해 폐탄저병에 걸릴려면 1~5㎛크기의 탄저균 포자 8,000~10,000개를 들여마셔야 한다.
– 사망률이 95%(치명적)
– 호흡기를 통해 균이 침투하면 즉각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바로 치료해야 한다.
– 보통 2~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급격한 호흡곤란과 폐에 물이 찬다.
탄저의 치료
• 페니실린-G
– 4백만 단위를 4-6시간 간격으로 정맥주사하고 7-10일간 투여한다.
• 페니실린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 에리스로마이신, 클로르암페니콜, 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한다.
• 치료제
– 시프로플락신(ciproflaxin)
• 스테로이드
– 경부탄저가 심하거나 뇌막염등
• 피부수포는 절개하지 않는다.
기타
• 천연두(smallpox)
– 19세기 이전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만연하였으며 소말리아를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소멸(1980 세계보건기구 선언)
– 아직도 실험실에서 배양중
– 탄저균과는 재앙이 비교가 않된다
– 초기에는 감기증상과 두통, 오한 고열, 발진, 요통, 수포형성
– 주 감염경로는 호흡기
– 잠복기 : 2~5일 감염후 1주일쯤 발병
기타
• 페스트
– 경직, 두통, 고열, 피부출혈, 호흡곤란 등을 일으킴
– 주 감염경로는 호흡기, 쥐, 벼룩
– 잠복기 : 2~6일
기타
• 콜레라
– 설사, 구토, 탈수, 복통, 쇽을 일으킴
– 주 감염경로는 소화기
– 잠복기 : 6시간 ~ 3일
기타
• 장티푸스
– 고열, 오한, 설사, 위장장애, 장출혈
– 주 감염경로 : 소화기
– 잠복기 : 1~2주
기타
• 발진티푸스
– 오한, 고열, 발진
– 주 감염경로 : 이, 쥐, 벼룩
– 잠복기 : 10~14주
기타
• 이질
– 복부경련, 구토, 설사, 오한, 고열
– 주 감염경로 : 소화기
– 잠복기 : 1~7일
기타
• 유행성 출혈열
– 일반적인 출혈, 쇽
– 감염경로는 등줄쥐
– 잠복기 : 3~4일
기타
• 항우독소
– 구토, 가려움, 혈변, 수포
– 주 감염경로 : 호흡기와 피부
– 잠복기 : 매우 짧다.
화학적 무기
사용사례
• 고대 그리스
– 유황을 사용
• 제1차 세계대전
– 1915년 독일군이 벨기에의 이프리스 전투에서 염소가스 200t을 살포하여 영국군 5,000명을 살상했다는 기록
• 제2차 세계대전
• 베트남전, 이란/이라크전, 구 소련의 아프간 침공
종류
• 신경작용제
– 자율신경과 중추신경을 손상시켜 단시간 내에 사망하게 함
• 질식작용제
– 폐에 손상을 주어 사망하게 함
• 수포작용제
– 피부에 수포를 형성하고 소화기, 눈, 호흡기계에 손상
• 혈액작용제
– 혈액내의 적혈구 기능을 마비-산소결핍
신경작용제
• 사린(GB)
– 눈과 피부에 강한 독성
– 구토, 경련, 호흡곤란 : 치명적
– 무색, 무취의 액체
– 살충제 제조와 인명 살상용 신경가스로 사용
– 휘발성이 강하고 공기보다 5배정도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빠르게 확산
신경작용제
• 사린
– 액체의 경우 체중 70kg인 성인이 0.7㎎/㎥ 이상을 마시면 1분 이내에 사망하고, 기체의 경우 공기중 농도가 70 ㎎/㎥이상이면 즉사
– 2차 세계대전중 나치 독일이 개발하여 이라크가 이란 및 쿠르드족과의 전쟁때, 1995년 3월 일본 옴진리교가 지하철역에 살포하여 6,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
신경작용제
• VX
– 사린보다 독성이 강하며 눈과 피부에 강한 독작용
– 피부, 폐를 통해 흡수되는 치명적인 신경가스
– 갈색, 무취
– 극소량만 흡입해도 즉사
– 미국이 1961년 4월 생산, 성분은 비밀
신경작용제
• 타분
– 눈과 피부에 강한 독작용
– 1930년대 독일 화학자 [슈뢰더]가 발명
– 무색, 무취
– 다른 살충제처럼 신경가스로 전화이 용이
질식작용제
• 포스겐
– 폐와 모세혈관 손상을 초래
– 1차대전 때 화학무기 희생자의 80%를 차지
• PFIB
– 폐에만 작용하여 극소량으로 무능화를 초래
혈액작용제
• 시안화수소(AC)
– 호흡에 의해 신체 내에 흡수
– 흡입후 경련, 혼수상태를 초래
– 15내에 사망
• 염화시안(CK)
– 눈과 점막에 매우 자극적
– 방독면을 무력화
수포작용제
• 유황계, 질소계, 포스겐옥심 등
• 피부에 수포를 형성
• 화상, 흡입시 코와 인후부 점막을 손상
방사능 무기
사용사례
• 원자폭탄
–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처럼 원자번호가 큰 중원소의 원자핵이 분열할 때 갑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이용
– 핵분열 과정에서 엄청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때문에 장해자와 화상환자가 발생
사용사례
• 1945년 8월(일본 히로시마)
– TNT 20,000톤의 위력
– 히로시마 주민 66,000명 즉사, 69,000명 상처
– 아직도 수십만명이 시달림
• 3일후(일본 나가사키)
– 플루토늄을 이용한 두번째 원자폭탄
– 39,000명 즉사 25,000명 부상
피폭영향
• 백혈병
– 피폭후 2~3년
– 히로시마의 예
• 2~3년의 잠복기
• 7~8년에 발생빈도가 정점
• 20~25년에 이르러 사망할때까지 평균 13.7년
– 자궁내에서 피폭된 경우
• 백혈병이외의 악성질환
• 유년기 발생율 증가/청소년기 감소
피폭영향
• 유방암
– 방사선의 발암효과에 대해서 가장 감수성이 큰 조직중의 하나
– 잠복기 10~30년(평균 25년)
– 피폭시의 연령에 의존성/선량에는 비의존성
– 10~19세 높은 위험률
피폭영향
• 갑상선암
– 잠복기 : 10~20년
– 성별과 연령에 의존
– 여성 > 남성 (3배)
– 10세이하 > 20세이상 (4배)
– 호르몬이 종양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때문
피폭영향
• 폐암
– 감수성이 높은 부위
• 기관지의 상부부위
– 폐암의 잠복기는 연령 의존성
탄저의 예방
• 혼합백신(탄•기혼백)이 관납으로 공급
– 탄저균 실험실 근무자
감염위험이 높은 동물을 만지는 사람
탄저 위험이 높은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
– 93%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생물테러’ 등의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
• 탄저의 예방 및 치료 : 생전진단의 가능성이 낮고 치료효과도 낮다.
우리나라의 대책
•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 국립보건원이 최근 탄저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실효성은 작아 보인다. 전염병 감시망을 통해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막상 실제로 신고돼도 이를 처리할 전문 인력과 장비가 태부족이다.
• 심지어 역학조사반 요원들이 입는 우주복처럼 생긴 ‘방호복’조차 국내에는 한 벌도 없다.
우리나라의 대책
•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탄저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일러야 2005년에 가능하며, 양산에는 시일이 더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국립보건원은 또 탄저•천연두 백신 등을 긴급 구입해 비축하겠다고 했으나,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포트사가 다시 생산하려면 4~6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천연두 백신 역시 최소한 2년 이후에는 생산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칠 전망이다.
행동요령(탄저 테러)
• 분말을 청소하려 하지말고 쏟아진 내용물을 무엇으로든(옷, 종이, 쓰레기통 등) 덮는다.
• 즉시 방을 나가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분말이 얼굴에 묻지 않도록 손을 비누로 씻는다.
•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행동요령(탄저 테러)
• 오염된 옷은 벗어서 비닐봉지 등 밀봉된 용기에 넣고, 옷 봉지는 추후 긴급대처오원에게 준다.
• 최대한 빨리 비누와 물로 샤워를 하고 표백제나 소독제를 절대 바르지 않는다.
• 가능하면 그 방이나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 특히 실제로 분말에 접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관계당국에 제공한다.
행동요령(생물학테러)
•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 위생에 힘쓴다.
• 음식물은 충분히 익히고 물은 항상 끓여 먹는다.
• 침구류를 자주 일광 소독한다.
• 연못이나 하천에서 목욕하지 않는다.
• 평상시에 병원체를 운반할 수 있는 쥐, 벼룩, 이, 진드기, 모기 등을 박멸한다.
• 방송 등을 통하여 정부 대처방안에 주의를 기울인다.
행동요령(화학테러)
• 화학테러 발생시 일차적인 목표는 테러발생 지역으로부터 대피하여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 실화에 있다면 대피의 기본원칙은 상류쪽으로, 높은 곳으로, 바람을 안고(바람을 거슬러) 이동한다. 독성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에 고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행동요령(화학테러)
• 화학테러가 의심되는 곳이 지하철, 백화점 등의 실내공간이라면 빨리 실외로 대피하여야 한다.
• 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야 한다.
• 일단 대피하였으면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이때 상황을 잘 설명하고 화학물질테러(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다.
행동요령(화학테러)
• 화학테러시 사고현장을 구경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이므로 기상상황 등에 따라서는 아주 멀리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멀리 대피하되, 현장 관계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옷, 피부 등에 독성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물건도 오염될 수 있다. 일례로 호학테러 현장에서 대피한 후 차안으로 들어갔다면 차량 안이 오염될 수 있다.
행동요령(화학테러)
• 비록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고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옷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두 벗고 햐워를 철저히 한 후, 따뜻하고 느슨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또한 집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벗을 옷가지들은 새지 않는 비닐봉지등에 넣어서 폐기하여야 한다.
• 피부, 눈 등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속히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것이 좋다.
기본 인명 구조술
(Adult Basic Life Support)
Phone first vs phone fast concept
• 8세이상 성인은 전화먼저(phone first)
• 8세미만은 1분후 전화(phone fast)
• 제외:
– 익수/익사(phone fast)
– 외상과 관련된 심정지(phone fast)
– 약물과용(phone fast)
– 부정맥의 위험이 높은 아동의 심정지(phone first)
치료절차표
BLS 적용
• 호흡정지
• 심정지
BLS 단계
• 평가
– 의식상태 확인
– EMS 체계 활성화
• The ABCs of CPR
• The “D” of defibrillation
의식상태 확인과 도움요청
EMS 활성화와 조기평가
기도
• 환자 체위
• 회복체위
• 기도개방
무의식 환자의 기도폐쇄 원인
• 혀와 인두 근육
• 후두개와 연구개
• 구강이나 비강안에 있는 분비물이나 혈액
• 이물질
기도개방유지
• 두부후굴-하악거상
(Head-tilt chin-lift maneuver)
• 하악견인
(Jaw-thrust maneuver)
• 삼중기도조작법
(Triple airway maneuver)
두부후굴-하악거상 방법
호흡
• 평가 : 호흡조사
• 회복체위
• 인공호흡실시
인공호흡
• 기도개방 유지
• 초기 평가후 2회 시도
• 적절한 환기 양
– 10 ml/kg(700-1000 ml)
• 적절한 압력 (1.5 - 2.0 sec inspiration time)
• 인공환기율: 10 - 12/ min.
인공호흡 방법
• 구강 대 구강법
• 구강 대 비강법
• 구강 대 기공법
• 구강 대 face shield
• 구강 대 마스크
• with O2: 7 ml/kg(400-600 ml) for 1-2 sec.
• without O2: 10 ml/kg(700-1000 ml) over 2 sec
순환
• 평가: 일반인들은 맥박 조사 안함
– 순환징후 조사: 호흡, 기침, 움직임
• 흉부압박 실시
흉부압박
• 적절한 압박점과 압박방법으로 실시
• 적절한 압박 깊이: 4 - 5 cm
• 압박 횟수: 100/min.
• 압박 대 이완 율: 50/50
• 압박 대 인공호흡은 15:2
CPR시 흉부만 압박
• 구강 대 구강 호흡법 없이 흉부만 압박
• 구강 대 구강법을 원하지 않거나 모를 경우
• 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지시가 용이
재평가
• 압박과 환기 4 cycles 후 재평가 (15:2 ratio)
– 맥박확인
– 호흡확인
– 의식확인
CPR의 합병증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Foreign Body Airway Obstruction)
(FAOB)
기도폐쇄 처치
부분 기도폐쇄:
• 기침 격려
완전 기도폐쇄:
• 손가락으로 쓸고 하악들기(Tongue-jaw lift)
• 복부밀기(Heimlich maneuver)
• 흉부밀기
• 등치기
BLS 단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시 처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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