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과 수급 전망
에너지요금체계와 장기수요전망의 문제
현재 주요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
주요 에너지간 상호모순적 Governance
유류:“시장재”, 전력 및 도시가스: “공공재”
• 유류:국제유가 , 전력, LNG: 총괄원가규제
• 유류조세: 세계7위, 주요전원(원전,석탄):면세
전부문(수송제외) 비생산적 탈석유, 전전화
유류 가격자유화(1996)와 전력•도시가스 총괄원가규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파편적 에너지정책의 결과
망에너지가격의 물가관리수단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물가안정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제대상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지난 수십년간 총괄원가주의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원가이하 가격의 주요원인
총괄원가규제의 문제
비용발생의 원천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비용이 요금에 반영, 공급사의 비효율, 고비용의 생산구조유도
• 특히 고정자본이 높은 설비(원전, 유연탄) 위주의 투자를 유발
과거지향형 가격설정
• 과거년도의 비용과 수요데이터를 기준
소비자 전가형 위험배분
• 모든 투자위험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전가
전력수요관리의 전제조건과 현실
전력수요관리는 요금이 원가(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 시장실패조정기능
국내상황은 요금이 원가와 괴리된채 백화점식 수요관리사업 횡행, 효과미흡
오히려 수요관리를 명분으로 부하관리요금 특히 심야전기, 경부하요금 등이 남용되어 전기다소비형 소비구조 및 산업구조 고착화
• 유류-전기간 전환수요증가의 주요원인
당사자별 “전력수요관리”의 이해
정부: 여름철 피크, 산업계지원
한전의 경부하요금 역시 대표적 수요관리
• 그러나 경부하요금은 지난 10여년간 국내 전력수급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한전의 수요관리사업: 부하조절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원
환경단체의 수요관리: 비가격 절약사업
1차에너지(유류)-전력 가격역전
제조업부문의 탈석유-전전화 추세
가정상업부문의 탈석유-전전화 추세
전력원단위, 자원부국들 추월
용도별전기요금 및 유류가격 비교
(유효열량기준)
2005년 동계부하와 기저발전
2012년 동계부하와 기저발전
연중 시간대별 연료별 거래량(2012)
한전: 평균 80.9원/kWh에 구입, 62원(경부하요금)에 판매
제조업 설비별 전력소비량
국내제조업 총원가와 전력구입비
국내 1차철강 제조원가중 전력비
도소매업의 영업원가 변화추이
호주 전력수요변화추세
호주 산업부문 전력소비량
호주 알루미늄산업 사례와 교훈
호주는 2000년대 중반까지 OECD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였으나
• 지연되어온 노후전력설비교체가 본격화되면서 2007년 직후 전기요금 급상승(평균40%)
저가전기요금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알루미늄산업은 대내외 변화에 급격한 설비감축
• 동 기간 중국알루미늄이 세계시장의 39%에 도달하면서 국제가격 약 40%폭락
장기 전력수요전망의 문제
장기 에너지수요전망의 문제
• 과거지향형 수요전망
• 주요 다소비업종의 설비투자 지속전제
과거 20년과 전혀 다른 대내외여건
• 중국의 등장, 저부가가치 전기다소형 산업(전기로 등)의 경합도 증가(50%)
• Shale Gas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 납사시장격변
• 국내 여건 변화: 건설경기의 침체하락 등
6차전력수급계획의 수요전망,전원
전제: 산업별 부가가치전망 (단위: 조원)
일본 건설경기와 전기로제강 내수시장 변화추세
국내건설수주 장기추세
요금개선방향
10년간 반복해온 원가이하 경부하요금 지속과 “기저발전설비 확충론”의 단절필요
향후 기저설비 건설계획과 무관하게 경부하요금의 경부하시간대 원가반영 시급
전기로제강 등 저부가가치 전기다소비 업종의 자연스러운 퇴출유도
• 대한알루미늄공업 퇴출사례(1988) 참조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 조정은 산업, 일반, 농사용의 경부하요금 개선에 집중되어야
용도별 요금에 대한 견해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은 경부하요금의 원가수준 반영을 통해 자연스런 인상필요
교육용의 경우, 향후 산업용 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적용 주장은 무의미함
발전-도시가스간 교차보조 일몰필요
국내 천연가스 용도별 판매실적(2011년기준)
주요전원에 대한 조세개선 로드맵
1단계(2014~2018): 원전과 유연탄에 열량기준 과세(개별소비세), 연료간 과세 평준화
유연탄 30원/kg, 우라늄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과도기)
2단계(2018~): 기후에너지세 도입
유연탄 및 LNG에 대한 배출량기준 과세
원자력에 대한 위험비용 반영 과세
전기, 도시가스 요금체계개선
전기, 도시가스를 물가관리수단에서 제외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공공요금,수수료의 결정)
전기 및 도시가스의 총괄원가규제 폐지
가격상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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