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
1997년
12월
13일
제정
.
2002년
11월
27일
시범사업자
선정
.
2003년
~ 2005 년
시범
사업
실시
.
2005년
5월
국내
최초
친환경축산물
인증
.
2006년
9월
27일
법령
개정
.
2007년
3월
28일
발효
친환경농업이란
?
합성
농약
, 화학비료
, 항생제
및
항균제등의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
, 축, 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
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친환경농업육성법
관련
부서
.
농림부
/ 식량
정책국
/ 친환경
농업
정책과
.
농림부
/ 축산국
/ 축산자원순환과
.
농산물
품질관리원
(www.naqs.go.kr)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개정 내용
. 친환경 농산물의 분류 간소화 ( 5 종→ 3종)
-유기 농산물 (유기 축산물 )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
-저농약 농산물
. 인증기관 유효기간 및 인증신청 자격
-인증기관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
-인증취소자 1년간 인증신청 불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
인증
신청
범위
확대
-인증품의
재포장
유통업자도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연장
-유기농산물
1년
유지
, 무농약,저농약
농산물
2년
.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인증받지
않은
수입
농산물
및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
표기도
처벌
대상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가축
자연교배,인공수정만
가능
번식호르몬처리를
하지
않은
가축
사료
GMO 금지
사료작물에
농약
및
비료
금지, 동물용
의약품
무첨가
동물용의약품
무첨가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질병관리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
항균제,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처방
불가
구충제와
예방백신은
허용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
항균제,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처방
불가
구충제와
예방백신은
허용
축사
밀도
(M2/두)
육성우(400kg 이상) : 7.1
번식우(400kg 이상) : 9.2
분만돈
: 4.0
육성돈
: 1.0
비육돈
: 1.5
임신돈
: 3.1
웅돈
: 10.4
육성우(400kg 이상) : 7.0
번식우(400kg 이상) : 9.2
분만돈
: 3.9
육성돈
: 0.6
비육돈
: 0.9
임신돈
: 3.1
웅돈
: 9.7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전환기간
우육
: 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육
: 입식후
6개월
돈육
: 최소
5개월
이상
우육
: 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육
: 입식후
6개월
돈육
: 최소
5개월
이상
가축음용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이상
생활용수
수질
기준
이상
인증시
시료채취
및
검사
항목
토양, 사료, 용수,
생산물, 분뇨
사료, 용수, 생산물, 분뇨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
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친환경
축산물
표기
표기
예
) 유기
축산물
또는
유기
쇠고기
무항생제
축산물
, 무항생제
쇠고기
또는
무항생제
사육
쇠고기
* 천연, 자연, 무공해
, 저공해
, 내츄럴등
소비자에게혼동을줄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하지
못함
친환경
축산물
표기
미국의
친환경
농업
관련
정보
.
전국
유기농
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
내추럴
(Natural) 프로그램
.
농업마케팅국
(AMS) 과
식품안전검사국
(FSIS) 의
해당
사육
프로그램
승인
: No Added Antibiotics / Free of use of Antibiotics
원산지
표기
(COOL)
원산지
표기
(COOL) .
“U.S. Inspected and
Passed by USDA” 진행상황
-1
.
2006년
9월
.
관세청에서
“U.S.”
라는
미국의
국가명에
대하여
사용허가
.
2006년
11월
.
관세청에서
“U.S.”
의
국가명에
대하여
원산지표기상에
미국(U.S.A) 을
표현하는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해석
(Ex. RP, SRV)
.
2006년
12월
.
관세청에서
기존
“U.S”의
표기제품에
대하여
2007년
3월0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
. 더불어, 2007 년
3월에
미국육류수출회사들의
기존
재고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을
고려중
.
2007년
2월
.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에서
한국
음식업중앙회산하
쇠고기
구이전문집
1,000곳의
식당주를
대상으로
“육류
식자재에
관한
조사”를
통해
“U.S”
의
인식유무를
설문조사함
(조사자료참조)
참조
.
2007년
2월
12 ~ 2 월
23일동안
시행된
서베이에서
총
997명의
응답자
중에
910명(91.3%) 이
“U.S”를
“미국”이라고
응답
.
R.P.(Philippines)
Australia 5.3
Philippines 3.5
China 1.2
New Zealand 1.1
U.S.A. 0.4
Poland 0.3
Europe 0.3
North Korea 0.2
Vietnam 0.2
Puerto Rico 0.1
France 0.1
Spain 0.1
Netherlands 0.1
D/N/N/A 87.1
S.R.V.(Vietnam)
Vietnam 3.0
Australia 2.4
New Zealand 0.7
Spain 0.4
Europe 0.2
U.S.A. 0.1
Philippines 0.1
Venezuela 0.1
Slovenia 0.1
Canada 0.1
U.K. 0.1
Russia 0.1
D/N/N/A 92.6
U.S. (U.S.A.)
U.S.A. 91.3
D/N/N/A 8.7
(BASE: All Respondent, n=997)
(Unit:%) (Unit:%) (Unit:%)
(BASE: All Respondent, n=997) (BASE: All Respondent, n=997)
원산지 표기 (COOL) .
“U.S. Inspected and
Passed by USDA” 진행상황 -2
. 2007년 2월 28일 . 미국대사관 , 설문지결과에 대하여 관세청 방문
-관세청 공정무역과에서 설문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
-국가명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침은 산업자원부 소관
-관세청에서 산업자원부와의 회의를 거쳐 “U.S” 사용유무 추후 답변
. 2007년 4월 12일 . 미국대사관 , 산업자원부 방문
-미국대사관 , “U.S” 를 국가명으로 허용요청
-산업자원부, 내부회의를 거쳐 최종 답변 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