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에서
가능
한
바우처
서비스
정서.행동장애아동군발달장애아동군정서.행동장애아동군발달장애아동군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아동정서발달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
* 위의
2종
서비스에
관련한
바우쳐
안내자료입니다
.
1.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1. 목적
문제행동아동의조기발견과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발전을막아정상적성장지원
1.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2. 서비스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자녀언어발달사업과중복지원불가
▷소득및연령: 전국가구월평균소득120% 이하가구의만18세이하※자세한사항은한글파일(부산광역시바우쳐.hwp) 참고
1.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3. 제공기관
및
인력
▷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5 호 ” 에 의거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 에 충족되는 인력
1) “ 장애인복지법 ” 제 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 “ 청소년기본법 ”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 초 · 중등교육법 ”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 “ 정신보건법시행령 ” 제 21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
문요원 , “ 국가기술자격법 ” 제 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2) “ 자격기본법 ” 제 17조에 의한 언어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6개월이상인자
1.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3. 제공기관
및
인력
3)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자-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6개월이상-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3개월이상-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1개월이상
.본학회회원들중대부분이2),3)항에해당되므로, 바우쳐가능
1.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4. 내용
/ 제공절차
*서비스내용: 증상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4회(회당50분내외) 이상제공하고,
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제공절차: 전문가에의한체계적인평가.진단을통해적합한서비스제공, 종료시사후심리검사실시※자세한사항은한글파일(부산광역시바우쳐.hwp) 참고
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1. 목적
음악.미술치료및심리상담을통한아동.청소년의정서및행동문제해결
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2. 서비스
대상
▷소득및연령: 전국가구월평균소득100% 이하가구의만4세~만13세이하※자세한사항은한글파일(부산광역시바우쳐.hwp) 참고
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3. 제공기관
및
인력
▷인력
①정서프로그램-음악심리, 미술심리, ( 통합)예술심리관련학과학사이상전공자-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학사학위이상자로음악, 미술치료, ( 통합)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3. 제공기관
및
인력
②기능프로그램
③정서프로그램+ 기능프로그램
.본학회와직접관련은적지만, 필요하신회원분들께서는참고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한글파일(부산광역시바우쳐.hwp) 참고
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4. 내용
/ 제공절차
*서비스내용: 음악및미술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제공절차: 클래식악기및미술교육등을매개로한예술심리치료서비스제공※자세한사항은한글파일(부산광역시바우쳐.hwp) 참고
참고
①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커뮤니티> 자료실> 상단의공지사항: [ 보건복지부] 2015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지침(수정사항추가) .pdf 다운로드& 93번게시글[부산광역시] 하반기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준정보및제공인력자격기준변경안내.xlsx 다운로드http://www.ssbn.or.kr/home/ssbn2/bbs.php?id=data&ccat=0402
②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서비스검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별검색>
해당하는시군구및서비스유형조회http://www.socialservice.or.kr/user/svcsrch/type/svc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