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가정보 활동


제1절 국가정보활동과 국가안보 관계



1. 국가정보는 국가안보의 주요 투입변수

o 국가안보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활동을 통해 확보가능

o 국가안보는 국가정보활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확보가능

o 국가안보개념이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개념도 변함


2. 국가정보기구의 기능

o 전략적 충격 방지( 전략적 기습과 전술적 기습)

o 전문 지식의 장기적 제공

o 정책 과정의 지원 - 정보의 정책 종속성 의미

o 정보 출처에 대한 비밀성 유지

* 정책수행자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3. 국가정보의 대상


o 군사적 정보


o 우방국, 중립국, 동맹국, 적국 의도 및 역할


o 국제테러, 국제범죄


o 위협세력

* 동맹국 의도파악 사례 : 일본의 진주만 공격

- 초국가적 표적(transnational targets)

- 지역표적(regional targets)

- 국가표적(national targets)



4. 국가정보의 효용


o 정보의 실용적 가치 : 사용자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도

- 사용되고 활용됨으로서 빛이 나고 기구의 역할이 인식됨

- 판단 기준은 국가정책에의 기여도


o 정책단계별 효용

- 정책수립단계 : 제1의 효용

- 리첼슨 : 정책입안자를 위해 수집된 지식


o 정책운용에서의 효용


o 분쟁대처에 대한 정보의 효용

- 전술정보 효용


o 경고기능의 정보효용

- 위협에 대한 경고 기능

* 효용의 조건

-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제2절 국가정보 법치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1947)


o NSC, CIA, DCI 체제 창설근거 법

o 1981.12.4 레이건 대통령 명령 12333호에 의거 강화

o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 방지법으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TRTPA, 2004.12)제정

o DCI체제 폐지, DNI(정보공동체의 신황제, Czar) 체제 출범

o 미국 중앙정보국의 해외공작업무 휴민트 전담 임무 부여




3. 국가정보와 국제법

가. 1907년 헤이그 협정(Hague IV Convention 1907)

o 스파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원칙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처벌

o 소속부대 복귀 스파이는 전쟁포로(POW)로 취급


나. 비엔나 협정(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4.18)

o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 이미 성공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추후 처벌 못하도록 명문화

o 모든 스파이 활동을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 국제형사 사법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 국제 강행규범 위배를 관할 할 목적으로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 전쟁범죄, 대량살상범죄, 인륜에 반하는 범죄, 침략범죄

o 스파이 활동은 상기 강행규범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사항이 아님



라. 해외정보수집활동의 국제법적 성격

불인정


o 불법성설

- 근본적으로 불법하다는 견해( 다수의 견해)

- 평시 정보 수집은 내정간섭에 해당

- UN 헌장의 자결권은 국제법의 기본, 주권국가에 불법개입상황

- 에이 팍스(Hays Parks): 스파이 활동의 자기이기주의적 특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성설을 지지


o 합법성설

- 원천적으로 합법하다는 견해

- 스파이 활동은 국제 관행이고 적법한 비밀외교 사절이라고 주장

- 예일대학교 헤븐 연구소- 스파이 활동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주장


o 결론

- 국내법적으로 불법성이면 국제법으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기 곤란

- 그러나 국가정보활동은 세계평화와 안전이라는 유엔헌장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유용한 가치가 있음도 부인하기 곤란


마. 국가관할 권과 면책특권의 범위


o 국가관할권

- 속인주의

- 속지주의

- 보호주의: 자국의 이익침해 행위로 간주(자국형법적용)

- 세계주의: 인류의 공동적으로 간주(모든 국가 관할권)

- 관할권의 적용: 속지주의 원칙하에 3가지 원칙을 혼용적용


o 면책특권

- 비엔나 협약에 의거 개인 또는 국제기구 단체등도 면책특권

- 공직가장(official cover)자에게도 면책특권 인정

- 비공직가장 자에게는 면책특권


제2편 정보의 순환(Intelligence cycle)


1. 정보순환의 의미


o What does what for whom? 에 대한 대답

o 첩보가 정보로 가공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2. 정보순환 범위


o 광의의 정보순환 : 환류 포함

o 협의의 정보순환 : 환류 불 포함


3. 정보순환단계 분류


o CIA분류(5단계) : 기획 및 지시, 수집, 가공, 분석 및 생산, 배포(dissemination)

o NATO분류(4단계): 수집지시, 수집, 가공, 배포

- 가공단계를 5가지로 분류: 대조, 평가, 분석, 종합, 해석

o 로웬탈(7단계) : 요구, 수집, 가공 과 개발, 분석 및 생산, 배포, 소비, 환류(feedback)

o 국정원(5단계) : 요구(requirement), 수집(collection), 처리(processing), 생산(production),배포(dissemination)



4. 정보순환의 기능


o 정보활동의 시스템화

o 정책과 정보의 유기적 협조(정책공동체+정보공동체 )

o 견제와 균형기능(checks and balances function)


5. 환류(feedback)의미


o 정보순환과정 여부에 대한 논쟁 제공

o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화 가능

o 정보활동의 발전 動因



6. 정보순환절차


? 요구단계


o 정보수요 확인

o 정책결정자, 정보기구 상호간, 생산자 자체의 의해 요구

o 정보요구 우선순위 결정

o 우선순위

- PNIO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

- EEI (Essential Elements of Information )첩보기본요소로 정보활동의 순위와 방향을 규정

- 0IR(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s)

- SRI(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 OIR, SRI 는 정보활동의 역동성 의미


o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정책지침(NSPD :National Security Policy Directive) : 국가정보활동 방향설정

- 국가정보우선계획(NIPF:National Intelligence Priorites Framework)

-NIPF는 5년 예산주기계획, 그러나 6개월마다 대통령과 NSC에 의해 상황변화에 맞게 재검토


2) 정보순환단계 고려사항


o 선취권 잠식(priority creep)

-영향력있는 조직 및 인물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정보활동 균형상실, 정보목표상실, 정보권력 암투

o 정보활동의 임시특별권(ad hoc)

-특별과제가 정보활동의 우선순위로 전환

- 선취권 잠식과 구별

- 로웬탈: 특별권의 독재(tyranny of ad hoc )로 표현

o 첩보수집량의 문제

- 정보분석관에 의한 첩보요구수준에 따라 결정(분석적 요구에 기초하 결정, 분석없는 정보는 있을 수 없다)

- 밀과 겉겨의 문제(wheat versus chaff problem )

o 처리 및 가공 (processing and exploitation ) 단계

- 암호문 해독, 영상사진 판독, 외국어 번역 등

- 수집과 분석간 불균형 문제 해결



o 분석 및 생산단계

-단기정보 분석, 장기정보 분석 문제의 균형

-정보 분석은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영향

o 배포 (dissemination ) 단계

- 사용자에게 전달

- 5개 사항고려: 가치성, 필요성, 시의성, 정확성, 배포방식의 타당성

- 형식: 구두, 보고서, 브리핑, 정기간행물, 연구과제, 메모, 電文, 이메일 등

o 환류단계

-정보활동 : 편도가 아니고 순환 왕복선

- 입체적 내용의 작용, 반작용 영역

- 쌍방의 대화, 상호반성과 평가

- 수집과 분석방향에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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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S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