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 개관 -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차이
Design 의 역사 Design 의역사 1. 이집트 문명 :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 2. 그리스 문명 : 파르테논 신전 3. 헬레니즘 문화 : 도리아 양식 , 이오니아식 건축 , 조각품 4. 로마 문화 :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 로마네스크 양식 5. 르네상스 : 1400 년대. 피렌체 성당 , 1500 ~ 1520 레오나르도다빈치 ,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6. 레오르도다빈치 : 모나리자, 비행기 고안 , 인쇄기, 망원경디자인 7. 미켈란젤로 : 피에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최후의 심판 ) 8. 로코코 양식 : 장식적인 예술로 곡선적이고 우아한 장신구 디자인 앙고르와트, 잉카유적, 파리 에펠탑 , 타지마할 10. 한국 :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고려청자 예술품(문화재 )의 디자인은 아름답다 .-. 심미감(審美感 )이 있다 . Design concept Design concept What is Design ? -Digital -DNA -Design PRODUCT : 품질(기술: 특허) PRICE : 가격PROMOTION : 광고, 브랜드(상표), 디자인소비자는싫증나지않는디자인.심미감을갖는제품(물품)선호한다. 3 D (21 세기) 3P(Consumer) 휴대폰What is Design ? -Digital -DNA -Design PRODUCT : 품질(기술: 특허) PRICE : 가격PROMOTION : 광고, 브랜드(상표), 디자인소비자는싫증나지않는디자인.심미감을갖는제품(물품)선호한다. 3 D (21 세기) 3P(Consumer) 휴대폰 ART & Design ART & Design Design : 응용미술, 엔지니어링 , 건축과여러창조적인노력을하는분야에서 쓰이는새로운물건 (기계. 건축, 제품)을개발하고독창적으로만들어 내는과정을의미한다 . . 심미감이있고 , 창작성이있는물품 DESIGN : 라틴어 데시그나레 (Designare) 에서 유래 -“ 지시하다 . 표현하다. 성취하다 .” 는 의미이다 . 산업상디자인 : 최종적인계획또는제안의형식 (도안, 모델이나다른표현 ) 또는물건을만들어내기위한제안이나계획을실행에옮긴 결과를말한다 . -산업용생산품의디자인은고객의흡인력을갖는다 . 소비자는누구나 심미감이있는제품을 선택한다(사고싶어한다 ). 21세기 기업의 동향 : Technology + Art Design : Art 가 있는 Technology 를 추구 디자인보호법개관디자인보호법개관 제 장 총칙 제 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 장 심사 제 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 장 디자인권 제 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장 심판 제 장 재심및소송 제장 보칙 제 장벌칙 디자인보호법주요조문디자인보호법주요조문 1. 제5조 : 디자인등록요건 : 공업상이용성 , 신규성 , 창작성 (용이성) 2. 제6조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부등록사유) 3. 제9조 : 디자인등록출원 (제2항 : 기재요건 ) 4. 제11조 :1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 5. 제26조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거절이유) 6. 제43조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출원서 기재사항 , 도면 디자인설명서 4. 제62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 ) 5. 제82조 : 침해죄 (형사적 구제 ) Design 제도의취지및용어의개념Design 제도의취지및용어의개념 목적 : 디자인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조) 디자인 :디자인이란물품 (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의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함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물품 : 디자인이 구현되는 유체물인 동산으로서 독립거래가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 부분디자인이나 화상디자인의 경우 예외 인정 형상 : 물체가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모양 : 물품의 외주에 선도 ,색구분,색흐림으로 나타난 무늬 색체 : 물품의 외주에 2차원적으로구현된선도 ,색구분,색흐림 Design출원및등록요건Design출원및등록요건 Design 출원및등록절차Design 출원및등록절차 디자인출원 (심사) 디자인출원 (무심사): 직물지,가방지,벽지,포장지,포장용용기 등 제5조(등록요건), 제6조(부등록요건),제7조(유사디자인) 제9조제6항(물품성요건), 제10조(공동출원) 제11조(1 디자인1 디자인등록출원) 제12조(한벌물품의디자인) 제16조제1항및제2항(선출원) 제4조준용-> 특허법제25조(외국의권리향유) 제3조제1항-> 디자인창작자또는승계인이아닌경우조약의규정에위반된경우Design 거절이유(제26조) 제5조(등록요건), 제6조(부등록요건),제7조(유사디자인) 제9조제6항(물품성요건), 제10조(공동출원) 제11조(1 디자인1 디자인등록출원) 제12조(한벌물품의디자인) 제16조제1항및제2항(선출원) 제4조준용-> 특허법제25조(외국의권리향유) 제3조제1항-> 디자인창작자또는승계인이아닌경우조약의규정에위반된경우Design 거절이유(제26조) 주요Design 제도주요Design 제도 출원의보정과요지변경 (제18조) . 최초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도면, 도면의기재사항및 사진 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23조) . 한국에출원 후 6월 이내에 다른 당사국에 해외출원 출원공개 (제23조의 2)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가능 . 디자인공보에 게재 . 공개의효과 : 경고장발송 , 보상금지급정구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제29조의 2) . 누구든지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 .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간이의신청가능 디자인권과상표권의차이디자인권과상표권의차이 1.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 -디자인 : 디자인 창작이 완성되는 순간 (저작권과 유사 ) -상표 : 출원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발생 (선택) 2.취소심판제도 유무 -디자인 : 등록의장의 실시여부는 디자인 권자에게 위임 (X) -상표 : 상표선택범위를 넓혀 주고 상표의 사용을 유도 (O) 3.침해 죄 성립 근거 -디자인 권은 최고최 , 상표권은 공인성이 강하여 비친고죄 (일본의 경우 산업재산권 4권이 모두 비친고죄 ) 디자인정보검색 디자인정보검색 국내검색사이트 (무료) . www. kipris.or. kr -> 디자인 (항목별검색 ) . www. Kipo.go.kr . > 특허정보무료검색 (KIPRIS) -디자인 외국의 검색사이트 (무료) . 미국 : www.uspto.gov (미국특허청 ): Design search . 일본 : www.jpo.go.jp ( 일본특허청 ): Design search